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 6. 5. 선고 2013고합10 판결

20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입찰방해의 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은 각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