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들은 과천시 D 답 920m²의 공유자로서 2009. 9. 8. 위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을 건축하려는 E에게 위 토지를 30억 원에 매도하되 E의 비용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뒤 그 분양대금으로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주택건설사업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들은 위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0. 2. 11. F이라는 상호로 공동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사업주 F 피고 B 외 1인, 근로자 원고, 근무장소 경기도 과천시 D, 업무의 내용 총무, 임금 1,900,000원으로 된 표준근로계약서(갑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가 존재하는데, F 피고 B 외 1인의 직인은 E이 날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1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과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이 신축 중인 과천시 D 소재 공사현장에서 2010. 9. 1.부터 2013. 8. 31.까지 총무로 근무하였다. 따라서 위 기간 동안의 임금 68,400,000원에서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7,030,000원을 뺀 나머지 61,3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 때에도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등 참조),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기타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사용자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및 퇴직금지급의무까지 진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다833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F로부터 2010년 5,700,000원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신고되어 있는 사실(갑3호증)은 인정되나, 한편, 갑제4호증, 제5호증의2, 을제5, 16, 22, 2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원고에 대한 일부 당사자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들이 아닌 E과 이 사건 현장에서의 근로조건 등을 정하고 근무를 시작한 점, ② 이 사건 현장에서의 원고의 근무에 대한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도 E이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일부 급여 또한 E이 현금으로 직접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원고는 피고 B 외 1명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피고 B 외 1명을 E으로 알고 진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E으로부터 지불 약속을 받고 진정을 취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원고를 고용하였다거나 원고에 대하여 실질적인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인경
각주1) 피고들은 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E과 원고가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각주2) 또한 이 사건 약정이 피고들과 E이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동업약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