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1999. 11. 2.부터 F이라는 상호로 정수기 및 필터교환 A/S 영업을 해왔고, 원고들은 2002년 내지 2004년 사이에 F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F은 2005년경 채무가 많아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원고들 및 F 소속 직원등으로부터 자금을 투자받기로 하면서 '사업활성화 및 내실있는 기업육성 방안'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만들었는데 위 문서 중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운영위원회가 구성될 무렵 소사장 대표는 원고 A이 맡았고, 이후 K으로 변경되었다가, 최종적으로 C이 이 사건 운영위원회의 소사장 대표가 되었다.
원고들 및 J, K, L 등 7인은 2012. 1. 10. 당시 F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던 M에게 '2005. 2. 이전까지 피고의 개인회사였으나, 빚이 많아지면서(년 4,000만 원 이상) 사원들에게 투자를 받고 (1인당 500만 원=계 5,000만 원) 빚을 갚게 해달라 그리고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하겠다 그리고 회사의 육성방안을 마련하여 동의해 달라고 함. (중략) 2005. 9. 22. 관리부문과 소사장 부문을 46% 대 54%로 결정함. (중략) 이제 회사를 떠나고자 한다. 밀린 관리비와 투자금을 돌려 달라. 1인당 밀린 관리비가 1,000만 원~1,400만 원 정도된다고 보는데, 투자금쪼로 차용해간 500만 원을 합쳐 1,500만 원~2,000만 원씩을 갚아줄 것을 통보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원고 A은 2012. 5. 2. M을 상대로 5,000,000원의 출자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들은 2012. 6. 19.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자 퇴직금 지급 조항 위반 등 근로기준법 위반 등 사유를 들어 피고를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청은 2012. 12. 21. 수사결과 고소인들 즉 원고들이 각 5,000,000원을 투자하여 개인별 거래처에서 발생한 이익의 54%를 지급받았고 고정적 월 급여는 없었던 점, 이 사건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회사 경영 사항 결정에 직접 관여한 점, 근무장소나 근무시간에 있어 비교적 자유롭게 업무를 수행하여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원고들이 피고와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호증, 갑 7호증, 을 5호증, 을 6호증, 을 9호증, 을 10호증, 을 12호증, 을 13호증, 을 2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2005년경 원고들과 사이에 피고가 원고들에게 거래처의 정수기 유지, 보수를 위탁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금을 54 대 46의 비율로 나누기로 합의하였는데, 2011. 12.부터 2012. 4.까지의 수익금을 배분해주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1. 12.부터 2012. 4.까지의 수익금 중 46%에 해당하는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청구금액을 원고별로 보면, 원고 A은 2011. 12.분위탁관리비 기본급 4,077,953원 중 기지급한 2,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577,953원, 2012. 1.분 위탁관리비 기본급 3,758,048원, 2012. 2. 위탁관리비 기본급 4,268,720원 및 수시발생분 정산금 98,182원, 2012. 3.분 위탁관리비 기본금 4,221,200원, 2012. 4.분 위탁관리비 기본급 4,147,514원 등 합계 18,071,617원을, 원고 B은 2011. 12.분 중 미지급금 1,131,002원, 2012. 1.분 위탁관리비 기본급 2,926,765원, 2012. 2.분 위탁관리비 기본급 3,746,324원, 2012. 3.분 위탁관리비 기본급 3,775,385원 및 수시발생분 정산금 110,000원, 2012. 4.분 위탁관리비 기본급 3,690,065원 및 수시발생분 정산금 31,860원 등 합계 16,024,301원을, 원고 C은 2011. 12.분 위탁관리비 기본급 중 미지급금 882,624원, 2012. 1.분 위탁관리비 기본급 1,841,786원, 2012. 2.분 위탁관리비 기본급 3,124,433원, 2012. 3. 위탁관리비 기본급 1,939,609원, 2012. 4.분 위탁관리비 기본급 1,970,046원 및 수시발생분 정산금 30,000원 등 합계 9,788,498원을 각 청구하고 있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원고들은 2005년경 피고가 운영하던 F에 5,000,000원씩 투자하였고, 이 사건 운영위원회의 일원이 되어 적극적으로 F의 운영에 지속적으로 관여하여 왔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갑 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원고들 주장과 같은 위탁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은, 설령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위탁계약이 체결된 바 없더라도,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정수기 판매 및 관리업무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을 46 대 54의 비율로 나누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동업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2011. 12.경부터의 수익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예비적인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원고들의 주장대로 원고들 및 피고가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하면, 그러한 동업관계는 민법상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민법상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채권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권을 소로써 청구하려면 다른 전원을 공동피고로 삼아 이른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을 제기함이 원칙이다. 앞서 본 바에 의하면, F은 원고들과 피고를 비롯한 총 11명이 출자하여 만든 동업체로 볼 지는 크나, 원고들이 피고 1인만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보여지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