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956,410원 및 이에 대한 2014. 8. 26.부터 2014. 12.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 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전기 · 전자 · 방송 · 통신제품 및 의료기기제품의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내이사 C이 그 대표자이고, 피고는 2000. 12. 6. 원고의 이사로 취임한 뒤 2013. 3. 28. 퇴임하였다.
피고는 2010. 12. 27. 이사회를 개최하여 2004. 1. 7.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제정된 임원 퇴직금 규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2000. 12. 1.부터 2010. 12. 31.까지 10년 1개월의 근속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478,313,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2010. 12. 31. 피고로부터 중간정산 퇴직금 478,313,000원(근속기간 10년 1월 × 직전 1년간 급여 142,308,000원 × 지급률 4)을 지급받고, 2011. 1. 4. 공증인가 법무법인 시민 등부 2011년 제38호로 위 이사회회의록에 대한 공증을 받았다.
원고의 정관 및 임원 퇴직금 규정은 아래와 같다.
한편, 원고가 2010. 12. 6. 피고에게 보수한도 내 부정기보수로서 55,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수입 · 지출결의서 및 회계전표가 작성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13. 1. 5. 피고에게 위 55,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부정기보수 55,000,000원은 피고의 퇴직금 산정시 직전 1년간 급여에 포함되어 계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퇴직금 초과 수령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
피고는 부정기보수 55,000,000원을 직전 1년간 급여에 포함시켜 산정한 퇴직금 478,313,000원을 받았다. 그런데 위 55,000,000원은 피고가 부동산 매매대금이 부족하다고 지급을 요청하여 급여와 상관없이 지급한 것일 뿐만 아니라, 퇴직금은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는데, 위 부정기보수는 그와 같은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산정에 있어 직전 1년간 급여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이다. 피고의 퇴직금 중간 정산 당시의 월 급여는 6,222,000원이고, 매년 2회 지급되는 상여금은 12,444,000원(6,222,000원 × 2회)이며, 휴가비는 매년 1회 200,000원이 지급되었으므로, 직전 1년간 급여는 87,308,000원[74,664,000원(6,222,000원 × 12개월) + 12,444,000원 + 200,000원]으로, 평균임금은 7,275,666원(87,308,000원 ÷ 12)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피고의 퇴직금은 293,451,860원[평균임금 7,275,666원 × 10년 + 606,306(7,275,666 ÷ 12) × 지급률 4]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184,861,140원(478,313,000원 - 293,451,860원)의 퇴직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84,861,1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시재금 유용
피고는 2013. 1. 25. 원고 소유의 엔화 및 달러 등 5,308,317원을 시재금으로 보관하고 있었는데, 2013. 1.경 위 시재금 중 3,119,128원을 원고의 동의 없이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원고에게 2,189,189원 상당의 엔화 및 달러만을 반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유용한 3,119,12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소득세 등 대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
피고는 2013. 1. 18. 국세청이 원천징수한 피고의 소득세 4,323,920원 및 지방세 432,490원 합계 4,756,410원을 납부하지 않아 원고가 이를 대신 납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4,756,4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자동차 매매대금 청구
피고는 2013. 1. 22.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SM525V 차량을 대금 200,000원에 매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퇴직금 초과 수령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먼저, 부정기보수 55,000,000원이 부동산 매매대금 마련을 위한 피고의 요청으로 지급된 것으로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는 갑 제1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55,000,000원이 급여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 피고의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지 본다.
주식회사의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은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2004. 1. 7. 주주총회결의로 임원의 퇴직금규정을 마련한 다음 2010. 12. 27. 개최한 이사회에서 임원 퇴직금규정에 기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피고에게 478,313,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10. 12. 31. 원고로부터 중간정산 퇴직금 478,313,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보았는바, 그렇다면 피고가 지급받은 중간정산 퇴직금은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의 평균임금에 속하는 원고의 급여에 근속년수 및 지급률을 곱하는 방식으로 피고의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의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은 '직전 1년간 총급여액'을 퇴직금 산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바, 퇴직금지급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임원 퇴직금이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인 점을 감안하면, 피고가 직전 1년간 총급여액은 퇴직 전 1년간 지급받은 보수의 총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2010. 12. 6.자 지출결의에 의하여 지급된 부정기보수 55,000,000원은 피고의 퇴직금 중간정산 기준일인 2010. 12. 31. 직전 1년간의 총급여액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부정기보수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시재금 유용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2012년도 재무재표결산서의 현금명세서에 2012. 12. 31. 당시의 시재액이 5,308,317원이 존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그 시재액 중 3,119,128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득세 등 대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13. 2. 28. 소득세 4,323,920원 및 지방소득세 432,490원 합계 4,756,410원(4,323,920원 + 432,490원)을 피고 대신 납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이로 인하여 피고는 위 소득세액 합계 상당의 납부의무를 면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자동차 매매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3. 1. 22. 원고 소유의 D SM525V 차량을 대금 200,000원에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자동차양도증명서가 작성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동일한 내용의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차량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차량 매매대금 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차량은 원고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이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허위의 자동차양도증명서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자동차양도증명서 및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소득세 등 대납금 4,756,410원, 자동차 매매대금 200,000원 합계 4,956,410원(4,756,410원 + 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8. 2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12.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숙(재판장) 홍은기 김세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