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 6. 18. 선고 2014가합10430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214,4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5.부터 2015. 6.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6. 6. 1. 주식회사 C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피고가 주식회사 C을 인수하여 고용을 승계한 이후에는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이후 원고는 2009. 3. 5. 피고의 사내이사로, 2010. 1. 4. 피고의 대표이사로 각 취임하여 근무하다가 2014. 8. 21. 위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직위에서 모두 해임되었다.

나.

피고의 정관 제34조는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임원보수와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