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 10. 16. 선고 2014가합10593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1993. 5. 1.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4. 9. 22. 피고에게 캐나다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고 싶다는 이유로 명예퇴직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10. 31. 위 명예퇴직 신청을 불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인사규정 제30조의2 제1항은 명예퇴직을 근로자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피고의 인사규정시행세칙 제21조의2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명예퇴직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는 명예퇴직제도를 시행한 이래 원고를 제외하고는 명예퇴직신청을 불허한 사례가 없고 원고에 대한 명예퇴직신청 불허에 합리적인 이유도 없으므로, 피고의 불허 결정은 형평성에 반하고 명예퇴직 심사·결정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명예퇴직이 이루어졌을 경우 발생하는 명예퇴직수당 2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명예퇴직은 근로자가 명예퇴직의 신청(청약)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인(승낙)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1632 판결), 일반적으로 명예퇴직제도란 회사 내의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오랜 기간 동안 회사에 봉직하여 온 장기근속자들의 회사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그들의 명예로운 퇴직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고, 명예퇴직자들에게는 근로기준법이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의해 정하여지는 소정의 퇴직금과는 별도로 상당한 금액의 명예퇴직금이 추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명예퇴직 대상자들의 신청만으로 곧바로 명예퇴직이 이루어진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와 같이 특단의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명예퇴직은 그 성질상 근로자의 명예퇴직 신청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성립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의 인사규정시행세칙 제21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명예퇴직대상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의 인사규정 제30조의2 제1항은 "20년 이상 장기근속한 직원이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에 자진하여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명예퇴직할 수 있다"고, 제3항은 "명예퇴직 대상범위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사규정시행세칙 제21조의2 제1항은 "인사규정 제30조의2 제1항의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직원의 명예퇴직여부는 특별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고, 제5항은 "특별인사위원회는 예산 및 명예퇴직대상자의 업무수행능력과 인력수급계획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명예퇴직대상자에 대한 명예퇴직여부를 심의하되, 장기근속자, 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② 피고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은 명예퇴직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실, ③ 피고의 특별인사위원회는 원고의 명예퇴직 신청에 관하여 심의한 결과 원고의 신청은 회사의 필요에 의한 인력조정이라는 명예퇴직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피고가 본사를 울산으로 이전하기 불과 두 달 전에 제기된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차후 인력수급에 차질이 생기고 유사한 명예퇴직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청을 불허하기로 의결한 사실, ④ 피고의 직원 중 2007. 6. 14. 명예퇴직을 신청한 한세환도 명예퇴직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았음에도 특별인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최종적으로 명예퇴직이 불허된 사실, ⑤ 피고의 전체 직원 1,496명 중 명예퇴직 신청가능자이자 제외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직원은 369명으로 전체 직원의 24.7%를 차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의 인사규정이나 취업규칙 등에는 명예퇴직 신청만으로 곧바로 명예퇴직이 이루어진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특별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점, 피고의 인사규정 제30조의 제1항을 명예퇴직 신청이 있다고 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모두 허용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피고의 인력 수급 및 예산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명예퇴직제도의 취지에도 반하는 점, 피고가 원고의 명예퇴직 신청을 불허한 것에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명예퇴직에 관한 심사·결정권한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호(재판장) 김세준 강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