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10. 3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4,773,142원 및 이에 대한 2014.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2014. 2. 22.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월 8,639,29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58,551,033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2014. 2. 22.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월 17,083,3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C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원고는 1989. 6. 1. C대학교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1. 1. 1.부터 2012. 10. 30. 총무처장, 2012. 11. 1.부터는 교목실장으로 근무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 4. 6.부터 2012. 4. 16.까지 피고 및 C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2012. 6. 4. 피고에게 종합감사 결과 처분서를 보냈다. 종합감사 결과 중 원고와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2013. 5. 27.부터 재정지원 제한대학 원인 확인 및 검토, 회계 투명성 여부, 적법한 학사 업무 수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사대상기간을 2010년부터 2013. 5.경까지로 정하여 회계 및 학사운영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법인감사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3. 6. 3.부터 2013. 8. 말경까지 4차례 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법인감사결과 중 원고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2013. 9. 17. 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청하였고, 2013. 9. 24. 원고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였다.
피고는 2013. 10. 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① 직원 채용 및 승진·승급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② 학교회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학교회 계질서의 문란을 방조하였으며, ③ 학교 적립금을 부적정하게 운영하였고, ④ C대학교 전 총장 E의 사직서와 관련하여 학교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사유에 대하여 직원징계위원회 규정 제7조 제2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를 해임하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다. 구체적인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는 2013. 10. 31. 원고에게 직원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해임 처분을 통보하였고(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3. 11. 11. 피고의 직원재심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해고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직원재심위원회는 2013. 12. 6.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 사건의 관련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12, 13호증, 을 제3, 4, 5, 7, 10, 11, 17, 22, 23호증, 을 제2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징계절차 관련
피고의 단체협약 제46조 제3항에 의하면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각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이 지난 후에야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피고가 실시한 법인감사는 당시 피고의 정관에 아무런 규정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정관에 근거하지 아니한 법인감사는 위법한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 역시 위법하므로 그 효력이 없다.
법인감사 중 원고에 대한 조사 부분은 원고를 징계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사실상 징계절차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법인감사절차에서 원고에게 자신의 입장을 변명하고 유리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4번에 걸친 조사과정에서 대부분 서면조사만을 실시하고 사전 통보 없이 원고를 불러 그동안 언급된 바 없는 항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등 원고에게 충분한 소명 및 방어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 따라서 위법한 감사절차를 바탕으로 한 이 사건 징계해고 역시 무효이다.
원고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기 위한 징계위원회 개최 당시 원고는 징계위원 K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징계위원회는 원고의 주장을 일축하고 K을 징계위원으로 참여시켰다. 이 사건 징계해고는 원고의 정당한 기피신청을 무시하고 의결된 것으로 부당하다.
징계사유 관련
F, G의 승진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시 총장이던 E가 승인한 것으로 원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고, F에 대한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당시 분명히 작성되었다.
원고는 H 채용 당시 H와 F이 친인척관계에 있었다는 점이나 응시자격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H의 채용은 E의 지시에 의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원고에게는 책임이 없다.
원고가 총무처장으로 임명된 시기는 C대학교에 법인카드가 도입된 때로부터 약 8개월이 지난 2011. 1. 1.이므로, 법인카드 도입 당시의 G의 잘못에 대하여 원고에게 관리·감독 책임을 물을 수 없다.
G이 피고의 물품구매사무규정을 위반하여 C대학교 도서관 5층 I회의실의 음향·영상장비를 구입한 것은 E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원고에게 관리·감독 소홀 책임을 돌릴 수 없다.
원고는 2010년 대학회계결산서에 허위의 결산내역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위 결산서에 원고의 인감을 날인한 사람은 당시 재무계장이던 J이다.
피고가 투자자문회사와 최초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한 시점은 원고가 총무처장으로 취임하기 전이고, 2011. 1. 27. 이후의 투자 및 수수료 지급은 E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다.
E의 사직서가 변경된 경위는 E가 원고에게 이미 제출한 사직서를 가져오게 하고 새로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기 때문이고, 당시 실질적으로 이사장 역할을 하던 E가 사직서를 교부하여 보고해야 할 이사장이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였으므로, 이를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다. 설령 원고가 E로부터 사직서를 받은 즉시 피고의 이사장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두 개의 사직서가 존재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징계양정 관련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 사유는 대부분 원고가 총무처장으로 취임하기 전의 일로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거나, 단지 피고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였던 E의 독단을 막지 못한 것에 불과한 점, 원고는 C대학교에서 20년 넘게 근무하면서 C대학교의 발전에 기여한 점, 교육과학기술부 감사결과 원고는 경고 및 경징계처분만을 받은 점, 교육과 학기술부 감사에서 원고와 유사한 징계를 받은 다른 직원들과 비교할 때 원고에 대한 해고는 형평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징계해고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이중징계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미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안을 다시 징계사유로 삼아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하였는바, 이는 이중징계에 해당하므로 무효이다.
임금지급 청구
위와 같이 이 사건 징계해고는 그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용관계는 지속되는데, 피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해고 기간 동안 원고는 근무를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과 함께 징계가 부당하다고 법률적으로 최종 판결되었을 때 출근시 당연히 받았을 임금 외 평균임금의 100%를 추가로 보상하도록 정한 단체협약 제50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등 상당액의 구체적인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8,551,0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2014. 2. 22.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월 17,083,3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징계절차 위반 여부
징계시효 도과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의 단체협약 제46조 제3항이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최해야 하며, 반드시 해당직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증인을 신청한 때에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에 대한 각 징계사유는 모두 원고가 피고의 총무처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11. 1. 1.부터 2012. 10. 30.까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각 징계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이 지난 후 개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의 직원징계위원회 규정 제8조 제3호는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최해야 하며, 반드시 해당 직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증인을 신청한 때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8조는 '징계의결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의 징계사유 발생일을 징계의 원인이 되는 비위행위가 객관적으로 행해진 날이 아닌 비위행위에 대하여 정확한 조사를 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을 정도가 된 날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이 사건 징계위원회가 위 규정을 위반하여 개최되었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에 위 조항을 위반한 경우 징계처분을 무효로 한다는 규정은 둔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가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는, 원고의 징계시효 도과 주장이나 평균임금 지급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총무처장으로서 인사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고, 교목실장으로서 기독교 대학인 C대학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단체협약 체결시 사측 대표 교섭위원으로 활동하였으므로, 피고의 단체협약은 원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의 단체협약이 원고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법인감사의 위법성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3. 7. 18. 이사회에서 감사 규정 작성에 관한 안건을 결의하고 감사규정을 작성하였으나, 정관에는 감사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2013. 10. 18. 교육부로부터 감사의 종류, 범위, 권한 등에 관한 사항은 임원(감사)의 직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므로 정관에 그 근거를 마련하라는 내용의 시정요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의 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법인의 감사가 위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의 법인감사절차와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감사절차의 하자가 징계절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마찬가지 이유로 법인감사 과정에서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 등을 충분히 부여하지 않음에 따라 이 사건 징계절차 역시 무효라는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징계위원 기피 신청과 관련한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징계위원회 개최에 앞서 징계 위원회에 징계위원 K이 원고를 반드시 퇴출시키겠다는 발언을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직원징계위원회 규정 제13조 제1항에 의하여 K에 대한 기피신청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6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징계위원회는 원고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실 역시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의 징계위원회가 원고의 기피신청에 대한 판단 없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징계사유의 존부
F, G 승급 관련
살피건대, 갑 제13호증, 을 제18, 19호증의 각 1, 을 제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직원인사규정 제17조 제2항에 따라 피고 소속 직원의 6급에서 5급으로의 최저승진소요년수는 4년인 사실, 원고는 당시 직원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F, G의 승급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밝히고 위원장으로서 승급안에 대한 심의를 주도한 사실, F에 대한 직원인사위원회 인사회의록은 작성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는 인사위원장으로서 F, G의 승급 심의를 함에 있어 최저승진소요년수 요건을 갖추었는지 등을 살펴 승급 여부를 심의하고, 그에 관한 인사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것이고, 이는 직원징계위원회 규정 제7조 제2호의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H 채용 관련
살피건대, 을 제18호증의 2, 3, 4, 5,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C대학교는 2011. 12. 14. 법무 및 세무행정분야에 대한 경력직 직원에 대한 채용을 하면서 응시자격을 '경력직(법무 및 세무관련 업무 유경험자), 토익 700점 이상, 우대사항 - 국가고시 1차 이상 합격자 및 자격증 소지자'로 하여 채용공고를 하였는데, '경력직 직원 신규 채용의 건'이라는 내부 기안문에서는 응시자격이 사법고시 1차 이상 합격자로 되어 있던 사실, 법무 및 세무행정분야에 최종 합격한 H는 세무 업무에 관한 경험이 없었고, 지원서류에 토익응시서류를 누락하였으며, 경력확인서에 기재된 근무기간이 급여지급상황과 일치하지 않는 등 문제가 있었던 사실, H의 매형인 F은 H 채용과 관련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채용에 찬성하는 발언을 한 사실, H는 C대학교 6급 직원으로 채용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채용공고 중 응시자격의 사법고시1차 이상 합격자 부분이 국가고시 1차 이상 합격자로 변경된 것이 H를 채용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원고가 H가 F의 처남임을 알고 있었다거나 응시서류에 토익성적서를 누락하고 허위경력을 기재하여 응시자격 미달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H에 대한 직급부여가 인사위원회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인카드 설계 및 연체 관련
살피건대, 갑 제13호증, 을 제2호증, 을 제18호증의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C대학교는 2010. 8. 2. 법인카드를 도입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는데 법인카드 도입은 총무처 산하 재무과에서 추진한 사실, 2010. 10.경부터 법인카드 연체가 발생하였고, 이후 4차례 법인카드 연체에 따라 법인카드 사용이 중지된 사실, 당시 총무과장이던 G의 업무착오로 인하여 법인카드 연체가 2011년경까지도 계속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C대학교 법인카드 도입과 설계는 원고가 총무처장으로 취임하기 전에 이루어졌고, 원고가 법인카드 연체문제를 고의적으로 방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도서관 5층 I회의실 음향/영상장비 구매 관련
살피건대, 갑 제8, 13호증, 을 제2호증, 을 제18호증의 9의 각 기재에 의하면, 총무과장 G은 C대학교 총장 E로부터 구매 지시를 받아 C대학교 도서관 5층 I회의실 영상 및 음향장비를 내부 구매 절차 없이 2012. 3. 28. 구매하여 설치를 완료하였으나 견적서를 작성하거나 관련과에 협조를 얻지 아니하는 등 피고의 물품구매사무규정에 따르지 않았고, 그에 따라 영상 및 음향장비에 관한 업무처리과정이 2013. 5. 20.에 이르러서야 완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G의 관리·감독 책임자로서 물품구매규정위반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역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허위 시재표 작성 관련
살피건대, 을 제18호증의 10의 기재에 의하면, C대학교의 2010년도 결산서 중 임의기타기금 현금실사표에는 보유현금이 550,000,000원으로 기재되었고 현금실사표에 원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의 결재가 회계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친 다음 이루어진 것인 점을 감안하면, 원고가 현금실사표에 기재된 보유현금이 존재하지 않음을 인식하고서 현금실사표에 총무처장으로 날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적립금 운영 부적정 관련
살피건대, 갑 제11, 13호증,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3호증, 을 제19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C대학교는 2010. 10. 18. 투자자문회사와 투자일임대상을 증권 및 파생상품으로 하고 투자일임서비스에 대하여 투자일임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 일임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에 따라 C대학교는 투자자문회사와 2011. 3. 7. 3,401,159,928원, 2011. 4. 5. 10억 원 등 총 44억여 원의 C대학교 적립금을 투자한 사실, C대학교는 2013. 2. 26. 투자계약을 해지하였는데, 해지 당시 13억 7천여만 원의 운용손실이 발생한 사실,「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제32조 제1항은 '지출은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사립대학 적립기금 투자관리 지침서」(2007. 12. 교육과학기술부)에 의하면 대학은 기금운영 조직을 구성하고 허용위험도 및 위험관리정책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투자자문 일임계약은 기금운영 조직이나 위험관리정책 없이 이루어지고, 2011. 1. 28. 지출결의 없이 성과수수료 319,890,000원이 지급되기도 한 사실, 위 투자일임계약은 당시 총장이던 E의 지시로 이루어진 사실, 원고는 중간결재권자로서 기금운용에 대한 결재를 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로서는 대학의 적립금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총무처장으로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기금을 운영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이를 소홀히 한 채 적립금을 운용하여 피고에게 손실을 끼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직원징계위원회 규정 제7조 제2호의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E의 사직서 관련
살피건대, 을 제14호증의 1, 2, 을 제18호증의 8의 각 기재에 의하면, E는 2013. 8. 23. 일신상의 이유와 교과부 감사결과에 책임을 통감하여 사직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원고는 2013. 8. 29. C대학교 과·부장단회의를 개최하여 참석자들에게 위 사직서를 공개하고 사직서 위에 참석자들의 서명을 받은 사실, 위 사직서는 이후 법인 금고에 보관하였는데 2013. 9. 2. 무렵 위 사직서와는 다른 형태의 사직서가 금고에서 발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최초의 사직서와 나중에 발견된 사직서가 그 내용에 있어 차이가 없고, 원고는 E의 지시로 새로운 사직서를 다시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자로부터 부탁을 받고 기존에 제출한 사직서를 회수하고 새로운 사직서를 제출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당시 원고가 과·부장단 회의에서 기존의 사직서를 공개함으로써 법인에 대한 보고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징계해고사유 중 원고가 F, G에 대한 승급심사를 함에 있어 직원인사규정을 위반한 사실, 원고가 학교적립금을 부적정하게 운용함으로써 적립금 손실을 유발한 사실은 인정되는바, 이는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징계양정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조).
특히 징계처분이 해임이나 해고인 경우 이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1, 13호증, 을 제18, 19호증의 각 1, 증인 L, M의 각 증언, 증인 N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직원들에 대한 최종적인 승급 부여는 총장 또는 피고의 이사장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원고가 G, F의 승급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② 투자자문회사와의 투자일임계약 체결 및 기금투자는 당시 총장이던 E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으로 원고가 그 과정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③ 원고는 당시 C대학교의 총무처장으로서 학교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었다고 할 것이나, 당시 총장이던 E는 C대학교의 실질적 소유주인 O로부터 C대학교의 운영을 물려받아 이사장의 권한을 행사하면서 독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는바, F, G에 대한 승진 및 적립금 투자 역시 그와 같은 업무 전횡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입장에서 E의 부당한 업무 지시에 복종하지 않을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C대학교에서 20년 넘게 근무하여 오면서 이 사건 징계사유 외에 뚜렷한 잘못을 저지른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원고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으로서 위법하여 무효인바, 피고가 이 사건 징계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이중징계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교육과학기술부가 2012. 4. 6.부터 2012. 4. 16.까지 피고 및 C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에 대하여 13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경징계 및 경고의 처분을 내린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와 같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처분과 이 사건 징계해고는 처분의 주체, 사유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이중징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해고가 무효인 이상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용관계는 여전히 존속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근무를 계속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계속 근무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나아가 임금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3년도에 원고가 지급받은 월 평균 급여는 8,639,290원[(10,394,690원 + 10,207,390원 + 7,417,990원 + 6,983,190원 + 6,983,190원 + 7,917,990원 + 10,874,690원 + 7,463,190원 + 10,687,390원 + 7,463,190원) ÷ 10개월]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1. 1.부터 2014. 2. 21.까지 4개월간의 급여 합계 34,557,160원(8,639,290원 × 4개월) 및 위 각 임금에 대한 아래 계산내역과 같은 지연손해금 합계 648,537원 중 원고가 구하는 215,982원의 합계 34,773,142원(34,557,160원 + 215,982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2014. 2. 22.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월 8,639,290원의 비율에 의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의 단체협약서 제50조는 징계가 부당하다고 법률적으로 최종 판결되었을 때 대학은 부당징계로 인한 임금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출근시 당연히 받았을 임금은 물론 평균임금의 100%를 추가 가산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의 해석상 위 조항은 해고와 관련한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비로소 피고에게 추가 보상의 의무를 발생시키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과 별도로 평균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임금지급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숙(재판장) 홍은기 김세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