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 2. 12. 선고 2014고단141 판결

20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