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593
판결선고
2014. 8. 21.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 8월경 산소수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서울 금천구 D건물 1106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 12월 말경까지 주식회사 E가 추진하던 산소수 제조사업과 관련하여 산소 용해 관련 특허를 가지고 있던 F, G에게 위 특허기술에 대한 대가로 33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F, G으로부터 위 돈의 지급을 독촉받게 되자, 2011. 12. 28.경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감사 H에게 "필리핀 수력발전사업 관련하여 곧 20억 원이 들어올 것이 있는데, 2012년 1월경이면 확실하게 들어온다. 사채라도 돈을 빌려오라."고 지시하고, 이를 믿은 H로 하여금 지인인 피해자 I에게 "생수 관련 산소수를 만드는 주식회사 E 특허가 세계적으로 독보적이며 아주 유망하고 튼튼한 회사이다. 한 달이나 두 달 사이에 외부에서 20억 원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다. 산소수 물병 등을 만드는데 급히 운영자금 3억 원이 필요한데 이를 빌려주면 매월 이자를 2,000만 원씩 지급하고 원금은 늦어도 3개월 후인 2012. 2. 29.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설명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년경 필리핀의 '카팡간(Kapangan) 수력발전사업'을 추진하는 필리핀 현지법인인 'J' 사장 K에게 개인자금 1억 원을 투자하고 위 사업에 참여하였으나, 위 수력발전사업은 2010년 2월경 필리핀 정부로부터 사업권 승인(Pre-Development Stage, 사업추진에 필요한 인허가 및 주민동의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일종의 사업우선권)을 받고 2010년 12월경부터 관련 지역 수십 개 마을의 주민동의 작업을 진행하였으나 7개 지역의 반대에 부딪혀 2011년 8월경 주무관청인 필리핀 에너지성으로부터 사업지역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2012년 6월경 변경된 지역에 대한 주민동의 작업을 다시 진행하여 지속적으로 경비가 투입되어야 하는 상태였고, 더구나 피고인은 금융사 등으로부터 별다른 투자유치를 하지 못하여 2011년경 K으로부터 주식회사 E의 산소수 사업자금을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회수하였고, K과 더 이상의 이익분배에 대한 구체적 논의도 한 바 없어, 설령 위 수력발전사업이 성사된다고 하더라도 J나 K으로부터 20억 원을 배당받을 수 있는 근거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H를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H로 하여금 2011. 12. 29. 16:00경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M약국'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E를 주채무자, 피고인과 감사 H를 각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금전차용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같은 날 주식회사 E 명의의 아이비케이(IBK) 기업은행 법인 예금계좌로 3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H, N의 각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참고인 F 진술서 제출, F의 기술특허),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근로기준법위반 및 국세체납 등 사실확인, K 전화진술, 대우건설 관계자 전화진 술 청취 및 사업추진현황, O 메일 및 카팡간 수력발전 사업추진 현황, 대우건설 O 전화진술)
㈜E 법인등기부, 금전차용계약서, ㈜E 거래명세표, 공정증서, 산소수 및 회사 소개 자료, 신용조사보고서, 원주민 동의 진행경과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5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주선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