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 10. 23. 선고 2014고정955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2014. 2. 및 같은 해 3. B에 계속 근무하면서도 B를 운영하는 C의 권유에 따라 C가 제3자의 예금계좌로 피고인의 임금을 송금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계속 이직 상태에 있는 것처럼 꾸며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2. 13. 안양시 만안구 안양4동에 있는 안양고용노동지청에서, B에 취업하고 있음

에도 이직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2014. 2. 27.경 300,090원, 2014. 3. 27.경1,050,330원 등 합계 36일분의 구직급여 1,350,42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