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4고합108
판결선고
2014. 8. 1.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제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강간
피고인은 2014. 1. 14. 13:30경 주거지인 군포시 C, 207동 1406호에서 치매 환자인처 D을 요양보호하기 위해 내방한 요양보호사인 피해자 E(여, 53세)이 업무를 끝내고 작은방에 옷을 갈아입으러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따라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침대로 눕힌 후 옷을 벗기려 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소리치며 반항하였으나,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성기를 1회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 9. 13:20경 위 주거지 부엌 싱크대에서 피해자가 설거지하는 것을 보고 뒤에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범행장소 사진, 급여내용(근무일지와 동일), 서비스 내역,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방문요양), 수급자 상태변화 기록지, 기능회복 훈련 기록지, 각 녹취록, 피의자·피 해자 신체사이즈 비교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 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 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감경영역)
경합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 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 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이우철(재판장) 윤권원 주은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