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 10. 21. 선고 2015가단109735 판결

주문

1.

피고 G영어조합법인은

가.

원고 A에게 1,2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5.부터

나.

원고 B에게 9,851,9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1.부터

다.

원고 C에게 2,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5.부터

라.

원고 D에게 2,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5.부터

마.

원고 E에게 5,033,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8.부터

바.

원고 F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H, I, J, K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G영어조합법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G영어조합법인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피고 H, I, J, K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2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5.부터, 원고 B에게 9,851,9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1.부터, 원고 C에게 2,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5.부터, 원고 D에게 2,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5.부터, 원고 E에게 5,033,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8.부터, 원고 F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피고 G영어조합법인은 공동양식, 어초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이고,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G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이고, 원고들은 피고 G영어조합법인의 근로자들이었다.

나.

원고들의 임금체불

피고 G영어조합법인은 다음과 같이 원고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G영어조합법인, H: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머지 피고들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라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G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G영어조합법인은 원고들에게 위 미지급임금, 퇴직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기산일부터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피고 H, I, J, K에 대한 청구

가.

주장

원고들은 피고 H, I, J, K은 피고 G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이므로, 조합원들에게 피고 G영어조합법인의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I, J, K은 형식적인 조합원으로서 연대책임이 없을뿐더러,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분비율에 따라 제한된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연대책임을 지는지 여부

가)

관련 법률 및 법리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은 "영어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6조 제8항은 "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 제7항은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변제의 청구를 할 수 있으나(민법 제712조),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전액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6919 판결 참조)

나)

조합원의 책임법리 준용여부

살피건대, 위 법률 제16조 제8항은 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이 사건과 같은 임금채무인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이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고 보아 조합원들이 전액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있다.

그러나 민법이 조합과 법인을 구별하고 있는 점, 위 법률 제16조 제3항이 영어조합법인의 성질을 법인이라고 선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제16조 제8항의 조합준용규정이 1)의 가)의 (2)항에서 적시한 "조합원의 책임에 관한 법리" 역시 영어조합법인에 준용됨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따라서 조합원 개인에 대하여 영어조합법인의 연대책임을 묻는 이 부분 청구는 나머지 점에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 G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동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