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2. 17. 선고 2015가단112809 판결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B 배당절차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5. 10. 29. 작성한 배당 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751,599원을 923,95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827,648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C 배당절차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5. 10. 29. 작성한 배당 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5,489,751원을 514,036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4,975,714원으로 각 경정한다.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D 배당절차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5. 10. 29. 작성한 배당 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5,492,224원을 1,653,996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 을 3,838,227원으로 각 경정한다.

4.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8, 9호증, 을가 제1 내지 2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의 임금 채권 등

1)

피고는 2005. 8. 1.부터 2013. 11. 1.까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만 한다)에서 근무하였으나, 위 기간 동안의 임금 중 19,316,035원, 퇴직금 45,130,240원, 연말정산 환급금 3,175,080원 합계 67,621,355원(이하 '제1 임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피고는 E에서 퇴사한 후 2013. 11. 1.부터 2014. 7. 15.까지 F 주식회사{이하 'F ㈜'라 한다}에서 근무하였으나, 위 기간 동안의 임금 16,683,020원(이하 '제2 임금'이라 한다)을 받지 못하였다.

한편, F㈜는 2013. 11. 1. E의 원고에 대한 제1 임금 67,621,355원의 지급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

3)

피고는 2014. 7. 10. E, F㈜를 상대로 하여 제1 임금 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차2647호)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7. 24. 'E과 F ㈜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67,621,3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2013. 11.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F ㈜와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관계

㈜ F는 F㈜의 실제 운영자인 G이 2013. 11. 26. F㈜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실질적으로는 F ㈜와 동일한 회사이다.

다.

피고의 임금채권에 관한 판결의 선고

1)

한편, 원고는 2014. 7. 18.부터 2014. 11. 28.까지 배당절차를 통해 제1 임금채권에 관하여 합계 48,273,242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H 20,244,244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I 25,984,624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I 2,044,394원)을 배당받아 이를 모두 제1 임금채권의 원금에 우선충당하였고, 그에 따라 제1 임금채권 잔액은 19,348,113원이 남게 되었다.

2)

그 후 원고는 2014. 12. 17. ㈜ F를 상대로 하여 제1 임금 잔액과 제2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가단115184호)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6. 11. '㈜ F는 원고에게 36,243,580원(= 제1 임금채권 잔액 19,348,113원 + 제2임금채권 16,683,020원 +위 지급명령에 따른 이자 138,947원 +독촉절차비용 73,500원) 및 그 중 제2 임금채권 16,683,020원에 대하여는 2014. 7. 30.부터, 제1 임금채권 잔액 19,348,113원에 대하여는 2013. 11. 1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채권가압류 및 제3채무자의 공탁

1)

한편, 피고는 2014. 10. 7. 제2 임금 채권 16,683,02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 F의 케이씨씨정보통신 주식회사(이하 '케이씨씨정보통신'이라 한다)에 대한 용역대금채권을 가압류(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카단2685호)하였고, 2014. 11. 19. 제1 임금채권 잔액 21,393,507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F의 케이씨씨정보통신에 대한 용역대금 채권을 가압류(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카단3129호)하였다.

2)

원고 또한 2014. 12. 8. 청구금액을 60,000,000원으로 하여 ㈜F의 케이씨씨정보통신에 대한 용역대금 채권을 가압류(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카단61471호)하였다.

3)

이에 케이씨씨정보통신은 위와 같은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 F에 지급할 용역대금 각 7,333,333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금제29533호, 2014금제29756호로, 2014금제30245호로 집행공탁하였다.

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그 후 피고는 2015. 8. 12. 이 사건 판결에 터 잡아 청구금액을 46,580,759원{=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카단3129호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금원 21,392,507원 + 추가 압류 금원 25,188,252원(= 이 사건 판결의 원금 중 위 21,392,507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 14,851,073원 + 이 사건 판결에 따른 2015. 8. 10.까지의 이자 합계 10,157,179원 + 집행비용 180,000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타채5388호로 ㈜F의 대한민국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금제29533호 공탁금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2)

피고는 2015. 8. 13. 이 사건 판결에 터 잡아 청구금액을 46,580,759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타채5423호로 ㈜ F의 대한민국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금제29756호 공탁금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3)

피고는 2015. 8. 19. 이 사건 판결에 터 잡아 청구금액을 46,718,961원{=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카단3129호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금원 21,392,507원 + 추가 압류 금원 25,326,454원(= 이 사건 판결의 원금 중 위 21,392,507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 14,851,073원 + 이 사건 판결에 따른 2015. 8. 17.까지의 이자 합계 10,295,381원 + 집행비용 180,000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타채5520호로 ㈜F의 대한민국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금제30245호 공탁금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4)

원고도 2015. 8. 13. ㈜F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합204337호에터 잡아 청구금액을 258,078,000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타채51071호로 ㈜F의 대한민국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금제29533호, 2014금제29756호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사.

배당표의 작성

1)

그 후 공탁관의 사유 신고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금제29533호 사건에 관하여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B(이하 '제1 배당사건'이라 한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금제29756호 사건에 관하여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C(이하 '제2 배당사건'이라 한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금제30245호 사건에 관하여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D(이하 '제3 배당사건'이라 하고,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배당사건'이라 한다)로 배당절차가 진행되었다.

2)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각 배당사건에서의 배당 이전에 제1 임금채권 19,348,113원에 관하여 2,531,653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J)을 배당받고 체당금 1,668,840원을 지급받아 이를 모두 제1 임금채권의 원금에 우선충당하였고, 그에 따라 제1 임금채권 잔액은 15,147,620원이 남게 되었다.

3)

제1 배당사건의 배당표

①

피고는 2015. 9.경 제1 임금채권에 관하여 합계 22,484,184원{= 임금채권 15,147,620원(= 최우선 임금채권 2,483,389원 + 일반 임금채권 7,336,564원) +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이자채권 등 7,156,564원 + 추가 집행비용 180,000원}, 제2 임금채권에 관하여 11,860,631원{= 임금채권 7,683,020원(= 최우선 임금채권 6,149,400원 + 일반 임금채권 1,533,620원)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이자채권 4,177,611원}인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②

배당법원은 2015. 10. 29. 피고에게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금채권자의 지위를 인정하여 피고에게 1순위로 3,104,337원, 2순위로 647,262원을 각 배당하고 원고에게 전혀 배당을 하지 않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제1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3)

제2 배당사건의 배당표

①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2015. 9.경 위와 같이 제1 임금채권에 관하여 합계 22,484,184원, 제2 임금채권에 관하여 11,860,631원인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②

배당법원은 2015. 10. 29. 피고에게 1순위 임금채권자의 지위를 인정하여 피고에게 5,489,751원을 배당하고 원고에게 전혀 배당을 하지 않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제2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4)

제3 배당사건의 배당표

①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2015. 9.경 위와 같이 제1 임금채권에 관하여 합계 22,484,184원, 제2 임금채권에 관하여 11,860,631원인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②

배당법원은 2015. 10. 29. 피고에게 1순위 임금채권자의 지위를 인정하여 피고에게 5,492,224원을 배당하고 원고에게 전혀 배당을 하지 않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제3 배당표'라 하고, 제1, 2 배당표와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아.

제2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 등

한편, 그 후 원고는 제2 임금채권 16,683,020원에 관하여 7,051,191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K, L)을 배당받고 체당금 9,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모두 제2 임금채권의 원금에 우선충당하였고, 그에 따라 제2 임금채권 잔액은 631,829원이 남게 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제1 임금채권은 ㈜ F가 E로부터 병존적으로 인수한 채무에 불과하므로, 사용자가 아닌 ㈜ F의 재산에 대한 배당절차인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일반채권으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배당법원이 이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으로 인정하여 위법한 배당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배당표는 청구취지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제1 임금채권의 법적 성격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예외적으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으로서 법정 담보물권이라 할 것인바, 근로자들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은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F ㈜가 E의 제1 임금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 하더라도, F ㈜가 제1 임금채무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우선변제의 책임을 부담하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사용자'가 아닌 이상, 피고가 F㈜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한 법정 담보물권까지 행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만약 이를 허용한다면, 채무인수자의 기존 근저당권자 등 물적 담보권자들은 채무인수자의 의사에 따라 담보권을 상실하는 불측의 피해를 입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F㈜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의 지위에 있을 뿐이고, 이는 ㈜F로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피고를 우선변제권자로 인정하여 작성된 이 사건 각 배당표는 위법하다.

2)

배당표의 수정

가)

제1 배당표의 수정

나)

제2 배당표의 수정

다)

제3 배당표의 수정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호

각주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I 배당절차사건에서 2,044,394원을 배당받기 이전에 가압류를 신청하였기 때문에 청구금액이 위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