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863,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만 한다)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B에게 1995. 7. 1.부터 2013. 12. 31.까지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B로부터 2013. 8.부터 2013. 12.까지 5개월분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6,863,14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B이 2015. 9.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회합100240호로 회생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이 2015. 9. 23.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면서 그와 동시에 'B에 대하여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B의 대표이사인 피고를 B의 관리인으로 본다'는 내용의 결정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6,863,1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인 2014.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