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519,9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가 피고 회사에 2008. 5. 26. 입사하여 2015. 9. 25. 퇴사한 사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임금 20,417,655원 및 퇴직금 12,102,247원을 체불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별달리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체당금으로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8,000,000원을 제외한 14,519,902원(= 32,519,902원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5. 10.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퇴직일 14일이 지난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 이상을 구하는 부분은 기각함).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동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