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 11. 18. 선고 2015가단738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주위적 주장

원고는 2012. 12. 17.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추진 중이던 피고 배우자 C 소유의 서울 종로구 D 대 483.6㎡ 지상 공연장(이하 '이 사건 공연장'이라 한다) 신축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월 200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위 고용계약에 따라 2012. 12. 17.부터 2014. 6. 30.까지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위 고용계약에 따른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36,933,333원{= 월 200만 원 ×(18개월 + 14일/30일)}과 퇴직금 3,040,193원(600만 원/91일 × 30일 × 561일/365일) 합계 39,973,52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주장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고용계약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는 2012. 12. 17.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연장 신축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그 보수로 월 2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위임계약에 따른 보수 36,933,333원{= 월 200만 원×(18개월 + 14일/30일)}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2. 12. 17.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건설기술자격증으로 피고가 실질적으로 운영 중인 회사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이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고 또 이 사건 공연장 신축공사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득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공연장 신축공사 착공 시점부터 원고를 고용하고 원고에게 월 2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공연장 신축공사와 관련된 업무 일반에 관하여 고용계약이나 위임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 그리고 그 후 이 사건 공연장 신축공사에 관하여 건축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원고에 대한 고용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원고와 피고가 2012. 12. 17.경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공연장 신축공사와 관련된 업무 일반에 관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 8,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건설기술자격증 소지자로서 주식회사 시노종합건설에서 근무 중이던 원고가 피고로부터 E의 건설업 면허와 관련하여 영입을 제안 받고 2012. 12. 17.경 이를 받아들이면서 피고로부터 월 200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2012. 12. 31. 주식회사 시노종합건설을 퇴직한 후 2013. 1. 7. 피고에게 자신의 건설기술자격증 교부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공연장 건설공사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직원 채용, 공법 검토, 외주업체 견적서 접수 등)에 관여한 사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이 사건 공연장 건설허가가 과다한 주차장 설치비용 문제로 지체되었고 이에 원고는 2013. 3.경부터 이 사건 공연장 신축공사의 건설관리업체인 주식회사 씨엠파트너스(이하 '씨엠파트너스'라고만 한다)와 함께 공연장주차장 설치비용 감면을 위한 대관청 업무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사실, 그에 따라 2014. 3.경 주차장 설치비용 중 약 50%에 대하여 감면이 이루어졌으나 피고가 전액 감면을 위하여 건축허가신청을 사실상 철회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2014. 6. 30. 원고에게 건설기술자격증 반환한 사실 등이 인정되기는 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거시 증거, 갑 제5,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피고와의 고용계약에 따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업무내용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연장 주차장 설치비용 감면을 위한 대관청 업무는 이 사건 공연장 신축공사의 인허가 업무 중 일부에 해당하는 업무인바, 원고의 처 C이 2012. 10. 23. F건축사사무소와 이 사건 공연장 신축공사의 설계 및 인허가 업무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3. 5. 3. 씨엠파트너스와 건설사업관리(CM)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 사건 공연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전문업체와 인허가를 포함한 제반 업무에 관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굳이 위 전문업체의 용역업무와 중복되는 업무를 맡길 목적으로 비용을 지출해 가면서 공사의 시공 관련 전문가일 뿐, 공사의 인허가 관련 전문가도 아닌 원고를 고용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② 원고와 함께 피고에게 건설기술자격증을 제공한 G, H, I 등도 피고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의 수사절차에서 건설회사 설립 이후에 채용되는 조건으로 피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건설회사 설립이 무산되는 바람에 채용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원고는 스스로 고용계약 당시 피고가 원고의 독자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해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도 원고는 씨엠파트너스를 위해 용역을 수주하고 씨엠파트너스와 공동으로 다른 용역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피고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피고와의 통화 녹취록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연장 주차장 설치비용 감면을 위한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보일 뿐, 원고에게 위 업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하거나 관리 · 감독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⑤ 원고 스스로도 공연장 주차장 설치비용 감면 관련 업무를 수행한 이유에 관하여 '원고가 본연 업무가 아닌 주차장 설치비용 감면을 위한 업무에 심혈을 기울인 것 역시 피고의 이익에 부합되면 월급 외 별도의 인센티브가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라고 진술하여 위 업무가 자신의 원래 업무가 아님을 자인하고 있는 점(2015. 11. 4.자 참고서면 참조), ⑥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원고는 2012. 11. 17.부터 2014. 6. 30.까지 무려 18개월 이상 피고로부터 약정된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적어도 2014. 4.경까지는 피고에게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지 않았고 아무런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원고는 임금 체불을 이유로 피고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는 2015. 1. 19. 원고가 피고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2012. 12. 17.경 원고의 주장과 같이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다음으로 원고와 피고가 2012. 12. 17.경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공연장 신축공사와 관련된 업무 일반에 관하여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전항에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