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의 감사 또는 사내이사로서 2005. 6. 13.경부터 2014. 9. 30.경까지 약 9년간 임원으로 재직한 후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정관 제35조의2 제2항 및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제4조에 따라 321,120,000원(= 퇴직일 최근 3개월 임금 평균 446만 원 × 재임연수 9년 × 지급률 800%) 중 원고가 퇴직 시 지급받은 31,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90,1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 퇴사 당시 피고 회사에 임원 퇴직금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였는지 여부
인정 사실
원고는 2005. 6. 13.경 에너지시설 진단, 엔지니어링, 제조, 감리 및 유지보수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4. 9. 30.경 퇴직한 사실, 원고가 제출한 정관(갑 제3호증의 1, 이하 '원고 제출 정관'이라 한다) 제35조의2에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제2항)'고 기재되어 있고, 임원퇴직금지급규정(갑 제3호증의 2, 이하 '원고 제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라 한다)은 이사 이상의 임원에 대하여 퇴직금 및 퇴직금중간정산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C이 2010년경 임원으로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3호증의 1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고양세무서장에 대한 2015. 6. 11.자 과세정보조회결과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갑 제3호증의 1, 2를 원고 퇴사 당시 시행되던 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증인 D의 일부 증언, 을 제1, 2, 18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3호증의 1, 2은 원고가 퇴사할 2014. 9.경의 피고 회사의 정관 및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가 제출한 정관(을 제18조, 이하 '피고 제출 정관'이라 한다)이 2013년 이후에 시행되고 있던 피고 회사의 정관으로 보인다.
피고 회사에 2014년경까지 근무하면서 대표이사 직을 맡기도 하는 등 정관 개정 업무를 담당해 온 증인 D는 이 법정에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회사의 설립자이자 1인 주주인 C에게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지급하기 위한 목적에서 일시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제가 퇴사하기 전에는 수시로 정관이 바뀌고 그 때에 따라서 퇴직금이나 중간배당 등이 수시로 바뀌어서 저도 헷갈리는데 마지막에 제가 나갈 때 정관내용을 다 알지 못하고...'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 회사의 정관은 2010년경 이후에도 필요에 따라 계속해서 적법하게 변경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 회사가 공증받은 2012. 6. 5. 정관 변경에 관한 인증서의 기재와 원고 제출 정관의 문구를 비교하여 봤을 때, 원고 제출 정관의 제18조, 제26조 등의 문구가 2012. 6. 5. 변경된 정관과 다르고(원고 제출 정관에는 제18조 단서 조항이 빠져있다), 원고 제출 정관에는 피고 회사가 2013년경 목적사업으로 추가한 난방시공업이 그 목적사업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에 비해 피고 제출 정관은 2012. 6. 5. 변경된 정관 부분과 문구가 일치하고, 목적사업으로 난방시공업이 기재되어 있다(제2조 제28호).
피고 회사의 등기이사였던 E, F은 2013년과 2014년에 각 퇴사하였으나, 원고 제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받지는 않았고, 피고 회사 임원 중 위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은 임원은 앞서 본 C이 유일하다.
판단
피고 제출 정관에는 원고 제출 정관에서 규정하는 이사 및 감사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제35조의2가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결국 증인 G의 증언, 증인 D의 일부 증언,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고양세무서장에 대한 2015. 6. 11.자 과세정보조회결과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원고가 퇴사할 당시에 임원의 퇴직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피고의 임원이었는지 여부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78466 판결 등 참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등 참조), 한편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
원고를 피고 회사의 감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5. 6. 13.부터 2014. 11. 14.까지 피고 회사의 등기부등본에 '감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인 H의 증언, 증인 D의 일부 증언, 갑 제2,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재직 중 '이사'라고 기재된 명함 등을 사용하였고, 사임서에 '본인은 귀사의 사내이사인 바 일신상의 형편으로 사내이사직을 사직코저합니다.'라고 기재하였는데, 원고 스스로도 피고 회사의 감사로 지칭하거나 감사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표명하지 않은 점, ②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및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증인 D, H은 이 법정에서 원고를 대내외적으로 '이사'라고 호칭했고, '명목상 감사'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감사로서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를 피고 회사의 이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증인 H의 증언, 증인 D의 일부 증언, 을 제1, 4, 7, 13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 회사에 사내이사라는 직함으로 근무하였지만 등기된 이사가 아니었던 점, ② C이 피고 회사의 1인 주주이자 실소유자로서 구체적인 경영사항에 관하여 원고를 비롯한 직원들의 보고를 받아 필요한 지시를 내리는 등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해 온 점, ③ 피고 회사에 영업팀, 경영지원팀, 기술개발팀 등이 있는데, 원고는 기술개발팀 소속으로 2008. 8. 29. 부장에서 이사로 승진하였으나, 원고의 상위 직책으로 기술개발팀 팀장이 존재했고, 팀의 대표인 팀장의 상위 직책으로 전무이사 등이 있었던 점, ④ 원고는 이사로 승진한 후에도 팀장 아래의 팀원으로서 기술개발팀 사무실 내부에서 근무하였고, 기술개발팀 업무 외에 회사의 다른 업무진행에 관여한 적은 없는 점, ⑤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일정한 월 급여를 지급받아왔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가 피고 회사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거나 특정 사업의 총괄책임자로서 역할을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과 갑 제6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를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이사'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
원고는 피고 회사의 감사 또는 이사의 역할을 한 실질적인 임원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점에서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호(재판장) 강하영 장서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