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피고인 D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D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D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334
판결선고
2016. 2. 18.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군포시 G에서 'H'라는 상호로 전기·전자부품 등 제조·서비스업을 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D는 군포시 I에 있는 전자부품 제조·도매업체 (주)J의 대표이며, 피고인 C는 화성시 K에서 'L'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제조·도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서울 금천구 M에서 'N'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제조·도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이용해 피고인 A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하에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 명목의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2009. 11. 3.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92 피해자 기업은행 호계동지점에서 기업구매자금 대출 신청을 하면서, 피고인 D는 피고인 A가 피고인 D 운영의 (주)J에서 마치 2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주고, 피고인 A는 이를 기업구매자금 대출신청서와 함께 피해자 은행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은행 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5,000,000원을 (주)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이용해 피고인 A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하에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 명목의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2009. 11. 4.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92 피해자 기업은행 호계동지점에서 기업구매자금 대출 신청을 하면서, 피고인 C는 피고인 A가 피고인 C로부터 마치 15,73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주고, 피고인 A는 이를 기업구매자금 대출신청서와 함께 피해자 은행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은행 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5,730,000원을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이용해 피고인 A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하에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 명목의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2009. 11. 3.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92 피해자 기업은행 호계동지점에서 기업구매자금 대출 신청을 하면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마치 23,716,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주고, 피고인 A는 이를 기업구매자금 대출신청서와 함께 피해자 은행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은행 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3,716,000원을 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Q)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2009. 12. 8.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92 피해자 기업은행 호계동지점에서 기업구매자금 대출 신청을 하면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마치 8,8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주고, 피고인 A는 이를 기업구매자금 대출신청서와 함께 피해자 은행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은행 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8,800,000원을 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Q)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첨부 자료들 포함), 고소보충진술서
수사보고(피의자 A가 대출받은 기업구매자금의 흐름 검토), 수사보고(L C 사업자등록증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J 사업자등록증 첨부), 수사보고[N(B) 사업자등록증 첨부]
계좌내역(C)(순번 10), 계좌내역(B)(순번 13), 계좌별 거래명세표(순번 24)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각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거래처들로부터 발급받은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한 기업구매자금 대출 사기 범행을 여러 차례 계속하여 저질러 편취액이 7,200여만 원에 이르렀는데, 그 죄질이 무겁고 범행 수법 또한 좋지 않아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2012년의 근로기준법위반 벌금 1회 이외에 전과 없는 점,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인 4,490여만 원이 실질적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고소인 신용보증기금에 반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판결선고 직전 고소인 신용보증기금에 1,300만 원을 입금하고 잔여 피해액에 대해서는 매월 30만 원씩 상환하겠다는 상환계획을 제출하여 신용보증기금 담당자가 피고인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계속 피해회복을 특별준수사항으로 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붙인다.
피고인 B
피고인은 공범 A와 공동하여 2차례에 걸쳐 편취액이 3,200여만 원에 달하는 기업구매자금 대출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공범 A가 범행을 주도하는 가운데 공범 A의 요구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범 A에게 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편취액을 건네주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은 공범 A와 공동하여 기업구매자금 대출 명목으로 1,573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저질러 그 이득액 전부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공범 A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범 A에 대해 상당액의 미수금 채권이 있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은 공범 A와 공동하여 기업구매자금 대출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공범 A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그 이득액 전부를 가진 것으로 확인되므로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 피해자 고소인 신용보증기금에 2,500만 원을 변제하여 합의가 이루어져 고소 취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벌금 300만 원)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판사 강건
각주1) 신용보증기금 담당자의 선처 탄원서가 제출되기 전의 구형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