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579
판결선고
2016. 1. 22.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00.경부터 군포시 C, 1층에서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라는 상호(이전 상호 : D)로 신발 깔창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E, F, G(개명 전 성명 : H)는 이 사건 회사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재취업하여 근무한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 F, G와 함께 E, F, G가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한 후 재취업한 사실을 고용노동부 산하 '안양고용센터'에 숨기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E이 2015. 1. 29.경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하였다가 2015. 3. 중순경 재취업하여 근로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신고를 하지 않고, 2015. 4. 17.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03에 있는 '안양고용센터'에서 마치 실업 상태에 있는 것처럼 위 고용센터 소속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실업급여 신청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실업급여 명목으로 2015. 4. 20.경 1,124,92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같은 해 5. 18.경 1,124,920원을, 같은 해 6. 12.경 1,084,750원을, 같은 해 7. 13.경 1,165,1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실업급여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4,499,69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각 지급받았다.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F가 2015. 1. 31.경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하였다가 2015. 3. 16.경 재취업하여 근로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신고를 하지 않고, 2015. 4. 6.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03에 있는 '안양고용센터'에서 마치 실업 상태에 있는 것처럼 위 고용센터 소속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실업급여 신청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실업급여 명목으로 2015. 4. 7.경 883,85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같은 해 5. 4.경 1,124,920원을, 같은 해 6. 1.경 1,124,920원을, 같은 해 6. 30.경 1,124,92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실업급여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4,258,55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각 지급받았다.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G가 2015. 1. 31.경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하였다가 2015. 6. 23.경 재취업하여 근로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신고를 하지 않고, 2015. 7. 15.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03에 있는 '안양고용센터'에서 마치 실업 상태에 있는 것처럼 위 고용센터 소속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실업급여 신청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실업급여 명목으로 2015. 7. 16.경 924,048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실업급여 명목으로 924,048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각 지급받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E, F, G과 각 공모하여 안양고용센터에 이들의 취업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9,682,288원의 실업급여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E, F,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실업급여 지급 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 항, 형법 제30조(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동종 합산액)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상상적 경 합범 있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범행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