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2015고단19)
피고인은 2009. 11. 25.경부터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의료기기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로, 소속 근로자 등 사업장가입자의 2009년 11월분 연금보험료를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여, 2009. 12. 21.경 위 C 사무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양만안지사로부터 '2010. 1. 11.까지 연금보험료 4,637,080원을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발부받고도 그 납부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각 납부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보험료 합계 143,339,740원을 내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