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년, 피고인 BK을 징역 8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자동차 앞 번호판 BS 흰색 1개(증 제1호), 자동차 뒤 번호판 BS 흰색 1개(증 제2호)를 피고인 BK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편취금으로,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배상신청인 BN에게 1,186,935,919원, 배상신청인 BO에게 1,550,000,000원, 배상신청인 BP에게 28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10.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A은 배상신청인 BQ에게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제3항의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BP의 피고인 A에 대한 나머지 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5고합99,2015
판결선고
2015. 10. 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제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10.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3. 30. 가석방되어 2011. 7. 3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BK은 2008. 7.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8.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4. 4.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1년 11.경 서울 영등포구 BT건물 A동 501호에서 'BU'라는 상호로기업경영컨설팅 및 유가증권투자관련업을 영위하는 사무실을 운영하였으나, 실제 해외펀드, 주식 등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진 재산이나 직업이 없이 투자자들을 끌어 모아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보장하고 높은 수익을 줄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지급받아 이를 이전에 투자한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갚아주는 등 채무를 돌려막기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교도소 수용 중 알게 된 지인으로부터 피고인 BK을 소개받은 후 피고인 BK이 유명 가수의 노래를 작곡하였고, 컴퓨터 전문가라는 사실을 알고 2012. 1.경부터 서울 용산구 소재 아파트에서 피고인 BK과 함께 거주하면서 피고인 BK에게 작곡으로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고 하여 함께 투자자를 모집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제안하고 이에 피고인 BK이 승낙하였다.
피고인 BK은 피고인 A과 함께 투자자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사실은 아무런 재산이 없음에도 유명 가수의 노래를 작곡한 작곡가로 100억 원대 자산이 있고 매월 작곡 저작료로 1~2억 원을 받는 것처럼 투자자들에게 행세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주식 관련 서류인 주식투자 잔고서, 증권회사 양해각서, 거래내역서, 나의 계좌 잔고에 있는 평가이익, 수익률 등 관련 서류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허위로 창출하고 이를 투자자들의 이메일로 전송하여 마치 고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일정한 재산이나 별다른 수익이 없고, 해외펀드, 주식 등에 대한 투자경험이나 지식이 없어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투자 받더라도 해외펀드 등에 투자하여 단시일 내에 투자금 이상의 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2. 2. 10.경 서울 영등포구 BT건물 A동 501호 BU 사무실에서, 피해자 BN에게 "내가 주식과 채권투자 사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높은 수익을 올려주겠다, 1~2주에 5~20%, 1~2개월에 20~50%, 3개월 이상은 최대 100~200%까지 수익률을 내고 이를 원금과 함께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K은 마치 자신이 가지고 있는 100억 원대 자산을 피고인 A에게 투자하고 있고, 피고인 A이 높은 수익률을 내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투자받은 금원을 채무를 돌려막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고, 높은 수익률을 내는 자료들은 모두 피고인들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조작한 자료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모두 13회에 걸쳐 합계 1,186,935,919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2. 2. 10.경부터 2012. 9. 7.경까지 위 BN을 비롯한 4명의 피해자로부터 모두 103회에 걸쳐 합계 5,635,043,163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3. 26.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V를 기망하여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2. 3. 26.경부터 2012. 10. 22.경까지 18명의 피해자로부터 모두 68회에 걸쳐 합계 1,932,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위 가항 및 나항과 같이 원금의 전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주식 또는 채권 등의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2. 2. 10.경부터 2012. 10. 22.경까지 22 명의 피해자로부터 모두 171회에 걸쳐 합계 7,567,243,163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의 단독범행
피고인 A
사기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 수익이 없고, 해외펀드, 주식 등에 대한 별다른 투자 경험이나 지식이 없어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투자 받더라도 해외펀드 등에 투자하여 단시일 내에 투자금 이상의 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경 서울 영등포구 BT건물 A동 501호 BU 사무실에서, 피해자 BW에게 "내가 주식과 채권투자 사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높은 수익을 올려주겠다, 1~2주에 5~20%, 1~2개월에 20~50%, 3개월 이상은 최대 100~200%까지 수익률을 내고 이를 원금과 함께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이를 주식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투자한 금원을 다른 채무를 돌려막기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3.경 3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에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11. 11. 3.경부터 2012. 2. 7.경까지 3명의 피해자로부터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343,500,0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위 2의 가 1)항과 같이 원금의 전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주식 또는 채권 등의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11. 11. 3.경부터 2012. 2. 7.경까지 3명의 피해자로부터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343,5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X, 1006호에 유가증권 투자업을 영위하는 (주)BU 대표로서, 2012. 4. 1.경부터 2012. 10.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V의 2012. 10월분 임금 28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금품 합계 48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K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3. 9. 4.~5.경 강원 정선군 BY에 있는 피해자 BZ이 운영하던 'CA전당포'에서 500만 원을 대출하면서, 피고인 소유인 CB YF소나타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9. 11. 위 승용차에 대해 자동차 번호판을 분실하였다고 허위신고를 하여 위 CB 차량등록번호를 말소시키고 BS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발급받아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위 승용차에 대해 권리행사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Z이 점유하고 있던 자신의 물건인 CB YF소나타의 등록번호를 말소시켜 그 효용을 해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9. 11. 15:00경 안양시 만안구 CC건물 1층에 있는 CD이 운영하던 'CE렌트카'에서 CF YF소나타 승용차를 임차한 다음, 이를 마치 자신의 차량인 것처럼 타인에게 담보를 제공할 생각으로 위 2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분실신고를 통해 발급받은 BS 번호판을 위 승용차에 부착하여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위 2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 부착한 렌트카를 운행하여 2013. 9. 12. 02:00경 강원 정선군 CG에 있는 피해자 CH 운영의 'CI전당사'를 찾아간 다음, 마치 피고인의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처럼 "내 차량이니이 차량을 담보로 최대한 대출을 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E렌트카'에서 임차한 CF YF소나타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한 것이었고, 이를 담보로 하여 돈을 빌린 다음 잠적할 생각이었을 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담보로 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15. 불상의 장소에서 CJ(CK)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중고매매란에 아포지듀엣2(Apogee Duet2)라는 음향장비를 50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거짓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음향장비를 갖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내용의 게시글로 피해자 C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0. 00:09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M)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K의 일부 법정진술
BN, BO, BP, CN, CO, CP, CQ, CR, BQ, CS, CT, CU, CV, CW, BV, CX, CY, CZ, CH, CD, DA, BV의 각 경찰 진술조서
BW, CL의 각 진술서, 각 고소장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서 첨부 '대신증권'),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 분석 보고),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서 첨부), 수사보고{A 명의(사기)계좌 분 석에 대한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대신증권 등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 보고(피의자 DB 제출 공정증서, 진단서, 진술서 첨부)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피의자 BK에 대한 판결문, 약식명령문 첨 부), 수사보고(피의자 BK에 대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에 대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 항, 제30조(판시 제1의 나항 기재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다항 기재 유사 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의 가항 1) 기재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판시 제2의 가항 2) 기재 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 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K: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나항 기재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 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 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 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2의 나 3) 기재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K 및 변호인은 피고인 BK이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를 고려할 때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 BK의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는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로서, 피고인 BK이 공동정범으로서의 기능적 행위지배와 역할 분담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경합범처리
피고인 BK: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컴퓨터등사 용사기미수죄 등 상호간)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몰수
피고인 BK: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 인 BQ의 경우 범죄사실에 기재된 액수에 한하여 인용한다)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 BP의 피고인 A에 대한 나머지 배상명령신청의 대상은 근로기준법위반죄인바, 위 범죄는 배상명령의 대상 이 아니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5년~50년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13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근로기준법위반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하여 징역 6년 이상에 해당한다.
피고인 BK: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한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는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 실행되었을 뿐 아니라 그 피해자의 수 및 피해액의 규모가 상당하고, 피해액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 별로 아래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징역 10년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을 주도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판시 제2의 가항 1) 기재 사기 범행의 피해액 역시 회복되지 아니한 점, 동종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피고인 BK: 징역 8년
피고인은 판시 제2의 나항 1), 3) 기재 각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사기의 동종 실형 전과가 수 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확정판결에 의해 형을 선고받은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던 것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판사 박성인(재판장) 신동호 홍은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