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6,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7.부터 2016. 8.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축자재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우진비에스티(이하 '우진비에스티'라 한다)에 고용되어 2012. 4. 10.부터 2013. 12. 22.까지 미장일을 한 근로자이고, 우진비에스티의 원고에 대한 체불임금이 26,250,000원에 이른다.
우진비에스티에 대해 2015.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합131호로 파산결정이 선고되고, 같은 날 피고가 우진비에스티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원고의 우진비에스티에 대한 체불임금채권은 재단채권이므로, 피고는 우진비에스티에 대한 파산절차와 무관하게 원고에게 체불임금 26,2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우진비에스티가 개인사업자인 원고를 필요시에 고용한 것이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임금의 실질이 개인사업자의 용역비이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상 파산채권이고, 따라서 원고가 우진비에스티의 파산선고 이후에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그 지급을 구할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채무자회생법 제424조, 제473조 제10호, 같은 법 제475조에 의하면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는 반면, 파산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재단채권에 해당하고,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 한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4. 10.부터 2013. 12. 22.까지 반복적으로 일정기간씩 피고에게 고용되어 미장일을 한 사실, 원고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사업주체의 지위에 있지 않았던 사실, 피고가 2012. 6.경부터 2013. 12.경까지 원고가 피고에 근무하였던 기간과 유사한 기간 동안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근무일수에 따른 노임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의 지휘·감독하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근로자의 임금채권으로서 채무자회생법상 재단채권에 해당하여 파산절차와 무관하게 소구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본안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우진비에스티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이 26,250,000원인 사실, 우진비에스티에 대하여 2015.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합131호로 파산결정이 선고되고, 같은 날 피고가 우진비에스티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파산선고 전에 생긴 근로자의 임금에 대하여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 변제할 의무의 이행을 지체함으로써 생긴 지연손해금 채권도 재단채권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는 원고에게 26,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우진비에스티에 대한 파산선고 다음날인 2015. 10.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8.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진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