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5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7. 부터 2017. 2.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 A의 나머지 청구, 원고 B의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1/3은 원고(반소피고) A, 원고 B이 부담하고, 나머 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안양시 동안구 D상가에서 2013. 2.경부터 'E'이라는 호프집을 운영하였는데, 당시 원고 A이 E 운영에 동업하기로 하면서 원고 A이 100,000,000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현금보관증 및 차용증서 작성
피고는 2013. 3. 26. 원고 A에게 54,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는 2013. 5. 31. 백산주류 유한회사로부터 18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차용금 채무를 원고 A이 연대보증하였다.
피고가 원고 B(원고 A의 처)에 대한 임금 17,983,880원을 미지급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의 범죄사실로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중이다(이 법원 2016고정508).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9호증, 을 제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A의 청구
당사자의 주장
원고 A은 2013. 3. 4. 1,000,000원, 2013. 3. 22. 20,000,000원, 2013. 3. 26. 34,000,0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55,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2013. 2.경부터 E을 운영하기로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원고 A으로부터 투자받은 것이고 현금보관증은 원고 A의 강요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뿐이라고 다툰다.
판단
살피건대, 현금보관증(갑제2호증)이 강요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볼 별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다만 원고 A의 투자금확보를 위하여 현금보관증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현금보관증에 따라 원고 A에게 차용금 5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7.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7. 2. 15.까지(항쟁함이 상당함)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현금보관증에 기재된 54,000,000원 이외의 1,000,000원이 추가로 대여하였다는 원고 주장사실은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 A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원고 B의 청구
당사자의 주장
원고 B은 2013. 5. 29.부터 2014. 3. 29.까지 E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으나 임금 17,983,880원을 미지급받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2.경부터 원고 A과 동업하기로 하면서 원고 A의 처인 원고 B이 E에 나와서 일하기로 한 것이고, 원고들의 투자금 100,000,000원에서 원고 A의 대여금 5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5,000,000원 상당을 원고 B이 일한 대가에서 공제하기로 한 것이라고 다툰다.
판단
살피건대, 기초사실 및 을 제13,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A과 피고가 2013. 2.경부터 E을 동업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동업약정의 일환으로 원고 B이 E 점장으로 근무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실제 B이 일한 대가를 45,000,000원에서 공제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이 피고와 E에 대하여 전반적인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원고 B 역시 업무분담을 나누었을 뿐,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별도의 근로약정 등이 있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를 전제로 한 원고 B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 B의 주장이 동업종료에 따른 정산 또는 투자금반환을 구하는 취지는 아님이 명백하다).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 A은 백산주류 유한회사로부터 180,000,000원을 차용하여 E에 투자하겠다고 하여 그에 대한 의미로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원고 A이 이에 대한 원리금을 갚지 아니하여 피고가 2015. 2. 12.까지 180,000,000원을 백산주류 유한회사에 대위변제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 A은 피고에게 원고 A의 대여금 채권 55,000,000원을 상계한 나머지 125,000,000원(= 180,000,000원 - 55,000,000원)을 구상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을 제9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채무자 피고, 연대보증인 원고 A으로 정하여 백산주류 유한회사로부터 180,000,000원을 차용하였음이 인정될 뿐이므로, 주채무자인 피고가 연대보증인인 원고 A에게 구상할 별다른 근거가 없다. 이를 전제로 한 반소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원고 A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원고 A의 나머지 청구, 원고 B의 청구,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동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