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전문인력 파견 및 도급업을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에 운전직 사원으로 고용되어 C 주식회사의 임원 수행기사로 2009. 2. 16.부터 2015. 3. 5.까지 근무하였다.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연봉제 근로계약서 제7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7조 (임금)
'갑(피고를 지칭함, 이하 같다.)'은 '을(원고를 지칭한, 이하 같다.)'에게 아래와
같이 임금 및 각종 수당을 포함한 연봉(1년 기준)을 12로 나누어 매월 25일 지급
한다(산정기간 :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
'갑'은 운전직에 종사하는 '을'이 그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측정이 곤란한 특
수한 업무의 성질과 근무형태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연장, 야간 및 휴일근
로를 한 경우 이에 대하여는 별도 지급기준에 의한 당직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다.
'을'이 전항에 따라 지급받은 당직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은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임금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제①항의 명절상여는 그 총액(기본급 200%)을 2로 나누어 그 1을 설날 및 추
석에 각 지급하되, 지급일 현재 1년 이상 근속한 재직자로서 근무 중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며, 지급일 이전에 중도 퇴직하거나 휴직, 징계처분 등으로 근무하
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근속기간 1년 미만자에 대한
지급율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갑'은 제①항의 임금 외에 임원차량 운전자의 업무능률 향상 등을 위하여 별
도로 정한 바에 따라 수행수당을 지급한다. 단, 월간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
을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며, 중도 입.퇴사 또는 결근, 휴직 등으로 80%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D를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장 및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고소사실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안산지청 2017년 형제7525호),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명시적인 포괄임금제에 의한 약정이 성립하였고 그에 따라 각종 수당이 지급되었으며 그 수당 속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2017. 3. 7. 소외 D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의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소정의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그에 따른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에 미달하는 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지급하지 않은 수당으로 20,884,802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연장, 야간, 휴일 근로한 사실은 인정하나 원고와 피고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다2881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는 원고가 지급받은 당직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에는 원고가 청구하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보는 이른바 '포괄임금제'의 약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별도로 피고에 대해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제의 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므로 원고에게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