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1. 25. 선고 2016가단918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414,408원과 그 중 18,732,078원에 대하여 2016.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그 중 2,682,330원에 대하여는 2016.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C이라는 상호로 셔츠 및 체육복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피고가 원고를 고용하였는데, 원고가 2009. 5. 28.부터 2016. 3. 28.까지 근무하고, 퇴직금 12,993,240원, 연차수당 5,738,838원, 해고예고수당 2,682,330원 합계 21,414,408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피고가 위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17. 발령받아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 법원 2016고약4188호)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금원 21,414,408원과 그 중 퇴직금 및 미사용 연차수당 18,732,078원에 대하여 원고 퇴직일인 2016. 3. 28.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6.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그 중 해고예고수당 2,682,33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퇴직금 명목으로 6,100,000원을 이미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를 공제하고 잔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또한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이 발생치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부분 수당이 발생한 사실 역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동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