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538,3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3. 8. 29.부터 2015.
10. 5. 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중 38,538,38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38,538,38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