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8. 11. 선고 2016가합10214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건설재료 품질시험 용역업 및 현장품질시험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외부 건설업체로부터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유해물질에 대한 시험 및 측량 등의 의뢰를 받아오면 피고가 받게 되는 시험 및 검사비용의 일부를 성과급으로 지급받기로 하기로 구두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07. 3. 1.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07. 3.경부터 영업활동을 시작하였다.

라.

원고는 2016. 3. 관할 노동청에 밀린 임금 등의 지급을 요구하는 진정을 하면서 피고에게도 밀린 임금, 미지급수당 등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피고는 2016. 3. 25. 원고가 프리랜서 계약에 의하여 개별적 영업활동을 해온 자로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임금 등 지급을 거부하였고, 2016. 3. 28. 원고와의 프리랜서 영업계약이 해지되었음을 확인하는 통지를 하였다. 그리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은 2016. 5. 12.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내용의 사건처리결과 회신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약정은 외부업체의 수탁금액에서 외부시험비 등을 공제한 순수탁금액의 5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여기에 추가로 기본급 99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에 미달되는 금액만을 지급하여 왔는바, 2007. 3.부터 2016. 2.까지 예상실적금은 1,239,076,181원, 원고가 지급받은 성과급은 956,399,864원, 위 기간 동안의 기본급은 106,920,000원이고, 아래와 같이 피고가 미지급한 성과급이 75,883,095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63,442,526원(1,239,076,181원 + 106,920,000원 - 956,399,864원 + 75,883,09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원고에게 지급될 성과급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회사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것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될 돈을 모두 지급하였고, 계산 후 원고와 서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이 사건 약정은 회사와 프리랜서 영업직원 간의 성과급 지급에 관한 것으로서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소장 접수일인 2016. 6. 1.부터 5년 전인 2007. 3.부터 2011. 5.까지의 미지급액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성과급 지급 비율에 관하여

갑 제3호증의 1 내지 10, 갑 제1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2007. 3.부터 2007. 11.까지의 성과급 지급 내역서의 성과급 란에 "A 50%"라는 기재가 있는 사실, 원고의 2007. 3. 무렵부터 2012. 12.까지의 성과급 지급 내역의 말미에는 "A=[매출액 - (외부시험비 + 가공비 + 출장비) * 50%], B= 매월 말 영업실적 지급 인센티브, B=A - (월 급여 + 실제 발생경비)"라는 기재가 있는 사실, 피고의 2007. 수탁시험 현황 성과급 란에 "A 50%"라는 기재가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① 성과급의 산정방법에 관한 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② 위성과급 내역서의 기재에서 보더라도 매출에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50%를 성과급의 기준으로 하여 거기에서 월급여와 실제 발생경비를 공제하여야 실제로 지급되는 성과급이 되는데 공제되는 경비 항목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점, ③ 2007년부터 2016년 까지의 기간 동안 성과급의 비율이 일정하지 아니하고, 2007년을 보더라도 원고가 지급받은 성과급이 순수탁금액의 50%가 아닌 점, ④ 원고가 받은 확인서들은 원고가 순수탁금액의 50%를 성과급으로 받는다고 되어 있지 구체적인 약정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아니하고, B, C 등이 이를 번복한 점, ⑤ D은 한 때 원고가 50%를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받았음을 이야기할 뿐 순수탁금액의 50%가 성과급이라고 진술한 것은 아닌 점, ⑥ 피고의 2016. 3. 13. 성과급 지급규정 제4조 제1항은 성과도를 기준으로 2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특별한 성과를 이룬 자에게는 10% 내외를 가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⑦ 원고는 10여년 동안 피고가 지급한 성과급을 지급받아 왔고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순수탁금액의 50%가 성과급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성과급과 별도로 기본급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갑 제14,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수령한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과 별도로 특별성과급이라는 항목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약정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실적에서 월급여 및 실제 발생경비를 공제한 돈이 실제로 지급될 성과급이고 기본급이 성과급에 포함되어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성과급과 별도로 기본급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3)

미지급 금원에 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성과급을 산정할 구체적인 계약 내용 등을 알 수 없고, 수탁금액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원고가 성과급을 수령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설령 원고가 동진레미콘 등 각종 공사현장의 시험의뢰 영업, 2016. 1.부터 2016. 3.까지의 영업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청구를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진원(재판장) 신수빈 장서진

각주1) 956,399,748원의 오기로 보인다.

각주2) 75,983,095원의 계산상 착오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