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991
판결선고
2017. 2. 7.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D이 합작 시공한 'E'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서 ㈜C 측 책임자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F은 위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는 자이고, G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D 측 책임자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가 신호설비 공사 분야에 경험이 전무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 관리를 자신에게 전적으로 일임하고 회사 측 관리자 역시 현장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을 이용하여, F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C에 보고한 후 F의 급여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F과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F은 자신 명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 H)과 비밀번호를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C I 이사에게 F을 신호수로 채용한다고 허위 보고한 후, F의 서명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와 위 기업은행 통장 사본을 ㈜C에 제출하고, 매달월별 노무대장을 통하여 F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것처럼 보고하였다.
피고인과 F은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F의 급여 명목으로 피해자 법인 ㈜C로부터 위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5. 6. 10.경 1,907,520원, 2015. 7. 10.경 1,905,630원, 2015. 8. 10.경 1,978,920원, 2015. 9. 10.경 2,125,500원, 2015. 10. 8.경 2,329,370원, 2015. 11. 10.경 2,336,490원, 2015. 12. 10.경 2,331,150원, 2015. 12. 29.경 1,582,480원, 2016. 1. 11.경 752,230원, 2016. 2. 5.경 2,332,240원, 2016. 3. 10.경 2,326,900원, 2016. 4. 8.경 2,334,02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 법인을 기망하여, 총 12회에 걸쳐 24,242,45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F, G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F, G와 공모하여, F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일용근로자로 허위신고하여 신고내역을 토대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G는 F이 2015. 5.경부터 2016. 3. 31.경까지 ㈜C 소속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신호수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신고를 하고, F은 2016. 5. 12.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03 소재 안양고용센터에 찾아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이를 인정받았다.
이어 F은,
2016. 5. 26.경 위 안양고용센터 소속 J에게 2016. 5. 19.부터 같은 달 26.까지 8일간의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6. 5. 27.경 347,320원을 지급받고,
2016. 6. 23.경 같은 방법으로 2016. 5. 27.부터 같은 해 6. 23.까지 약 28일간의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6. 6. 24.경 1,215,640원을 지급받고,
2016. 7. 21.경 같은 방법으로 2016. 6. 24.부터 같은 해 7. 21.까지 28일간의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6. 7. 22.경 1,215,640원을 지급받고,
2016. 8. 29.경 같은 방법으로 2016. 7. 22.부터 같은 해 8. 16.까지 26일간의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6. 8. 30.경 1,128,81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 얀양고용센터 소속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3,907,410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보험자별근로내용조회
실업급여지급자료, 통장사본(순번 6, 9)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사기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고용보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기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을 참고함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6년에 성질 이 다른 범죄로 1회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 와 합의한 점, 부정수급한 실업급여를 모두 반환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F 명의로 허위로 급여를 수령하고 나아가 F 명의로 실업급여까지 부정수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판사 박남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