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E를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C, D에 대하여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E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2142
판결선고
2017. 3. 3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1. 27.경 파산선고결정을 받은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피고인 주식회사 E의 실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H의 사내이사이자 피고인 주식회사 E의 형식상 대표자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처로서 H 및 피고인 주식회사 E의 생산관리이사이고, 피고인 D은 H 및 피고인 주식회사 E의 관리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1. 5. 11.경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이루어진 H가 경영 악화로 인하여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자, 피고인 A이 실제 운영 중인 별도 법인인 피고인 주식회사 E로 사업을 이관하기로 하고, H의 기존 근로자를 퇴직 처리한 후 실제로 계속 사용하면서 실업급여를 받게 하거나(근로자 I의 경우), H에서 퇴직하여 실업급여 수령 중인 근로자를 수개월 후 피고인 주식회사 E에 재고용하면서 계속하여 실업급여를 받게 하거나(근로자 J의 경우), H의 파산을 원인으로 근로자들을 퇴직 처리한 후 실제로는 피고인 주식회사 E가 고용승계를 하였음에도 근로자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 실업급여를 받게 하고(I, J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의 경우), 근로자가 수령한 실업급여 상당액을 퇴직금에서 차감하거나(근로자 I의 경우), 원 급여와 실업급여의 차액만큼만 피고인 주식회사 E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기로(I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의 경우) 근로자들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 C, D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H 소속 근로자 K를 2015. 11. 28.자로 H 파산을 원인으로 퇴직 처리하고, K는 2015. 12. 3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030에 있는 안양고용센터에서 위 센터 담당 직원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여 그 자격을 인정받은 후, 2016. 1. 13.경 위 센터에 2016. 1. 6.경부터 2016. 1. 13.경까지의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6. 1. 14.경 32만 1,400원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5. 9. 8.경부터 2016.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109,587,845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받음과 동시에 위 센터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 종업원인 C,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109,587,845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확인서
㈜H 등기부등본 등 법인등록자료, ㈜E 등기사항전부증명서, ㈜E 회사소개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E :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 각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국가를 상대로 한 불량한 범행 수법과 편취액 내지 부정수급액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동종 전과 등 다른 전과는 없고, 피고인 B, C, D은 모두 초범인 점, 현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부정수급액을 초과하는 금원을 국가에 반환한 상태이고, 계속하여 분할납부 승인 결정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판사 이경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