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9. 22. 선고 2016고단2175 판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