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805
판결선고
2017. 1. 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7.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03 안양고용센터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2013. 12. 15.경 광고물 제작회사인 주식회사 'B'를 퇴직한 후 취업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접수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B'를 퇴직한 후 2014. 1. 7.경부터 안양시 동안구 C에서 피고인의 처 D 명의로 광고물 제작 회사인 E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2014. 1. 10.경 위 안양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인 고용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실업급여 명목으로 2014. 1. 13. 320,00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7,2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증거기록 27쪽)
실업급여 지급자료
구직조회서(증거기록 15쪽)
사업자조회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고용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각 고용보험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경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