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6고합62
판결선고
2016. 8. 1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제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5.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은 조경식재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1992. 1.경 설립되어 피고인의 부친 E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인은 1999. 2.경 위 회사에 입사하여 총무과장과 총무부장 등으로 재직하다가 2005. 1. 13.부터 2015. 4. 9.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 자금 관리 등 회사 운영 전반을 관리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기 시작할 무렵인 2005. 1. 27.경부터 2010. 7.경까지 D 명의의 여러 계좌에서 아무런 회계처리 없이 현금으로 약 58억 7천만 원 상당을 인출하여 자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 개인 자금과 섞이게 한 후 개인적인 카드 대금, 아들의 외국인 학교 등록금 등으로 소비하거나, 현금 출금 후 아무런 증빙 없이 임의로 사용하고, 2005. 1. 27.경부터 2015. 1. 6.경까지 D 명의의 여러 계좌에 서약 45억 2천만 원 상당을 아무런 회계처리 없이 또는 가지급, 가수금 변제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아들 등 가족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자금과 섞이게 한 후 개인적인 카드 대금, 형제들로부터의 D의 지분 매입 대금 등으로 사용하는 등 회사의 자금을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거치지 않고 사용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무분별하게 회사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는 한편, 자신이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회사의 금원을 일부 되갚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허위의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하거나 일부 직원에게 과다한 급여를 지급한 후 그 급여나 차액을 자신이 회수하는 방법으로 회사의 자금을 횡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F(피고인의 모친), G(피고인의 동생), H(직원 I의 동생), J(직원 I의 처), K(피고인의 제부), L(피고인의 아들), M, N, O, P, Q(이하 통틀어 'F 등'이라 한다)가 사실은 피해자 D에서 실제 근무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이유가 없음에도, 위와 같은 목적으로 2007. 11. 26. 서울 강남구 R 소재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위 회사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D 명의의 우리은행 S 계좌 등에 있던 위 회사의 금원 중 3,5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모친 F 명의의 국민은행 T 계좌로 송금한 후 개인 카드 대금, 현금 출금 소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허위 급여 지급 내역)과 같이 총 464회에 걸쳐 허위 급여 계좌에서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송금받은 합계 3,862,538,770원, 범죄일람표2(I 급여 중 반환 내역)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I로부터 과다 지급한 급여 중 초과분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다시 송금 받은 합계 248,468,810원, 도합 4,111,007,580원을 아들의 외국인 학교 등록금, 캐나다 유학자금, 다른 사업의 투자금, 형제들로부터 D의 지분 매입, D의 대표이사 가지급금의 변제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기재(4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I 대질 부분 포함)
I,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N, M의 각 검찰 진술서
각 수사보고{고소인 급여대장 제출, 고소인 보충서면 제출, 고소대리인 피의자(가족 포함) 가지급금 내역 제출, I 급여 중 피의자에게 반환액, 계좌추적 결과 보고1 내지 5(허위급여 지급액 특정, 허위급여 사용처 분석, L 및 피의자 계좌 분석, D 계좌에서 현금 출금된 금원 사용처 추적 및 확인, D 계좌에서 피의자 및 피의자 가족 계좌간 거래 등 확인), 횡령자금 사용처 분석, 추가 허위급여 확인}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상호간)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7. 11.경부터 2014. 9.경까지 D의 자금을 인출하여 급여 명목으로 F 등의 명의 계좌로 합계 3,862,538,770원을 송금하거나 I에게 과다하게 급여를 송금한 후 초과분의 합계 248,468,810원을 다시 반환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그 중 피고인의 모인 F에게 2007. 11.경부터 2010. 6. 무렵까지 매달 350만 원씩을 송금한 부분은, 감사의 지위에 있던 F의 급여 명목으로 F에게 실제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피고인이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고, 2010. 6.경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내지 과다 급여를 통하여 조성된 자금은, 그 무렵 입사하여 D의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던 I의 '피고인의 부인 망 E가 경영하던 때부터 회사의 영업비를 제대로 회계처리하지 않는 바람에 회계상 가지급금 성격의 자산이 41억 원이나 계상되어 있고, 그로 인하여 세금과 관련한 불이익이 많으므로, 급여를 가장하여 부외자금을 조성한 후 이를 다시 회사로 상환하는 방법으로 회계장부를 정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조언에 따라 조성한 것으로, 실제 일부는 위와 같은 목적에 따라 다시 회사로 입금되었고, 비록 일부가 피고인 내지 피고인 가족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긴 하였으나, 2010. 7.경부터 피고인 내지 피고인 가족들 명의 계좌와 D 명의 계좌 사이 거래내역을 분석하여 보면, 위 기간 동안 피고인 측에서 D에게 최종적으로 입금된 금액은 총 3,269,488,990원(= 피고인 측 명의 계좌에서 D 명의 계좌로 간 금원의 합계 4,096,889,490원 - D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측 명의 계좌로 간 금원의 합계 827,400,500원)이고, 여기에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이 D의 영업비로 지출하거나 직원들 급여로 지급한 금원까지 합산하여 보면, 결과적으로 위 기간 동안 피고인 측으로부터 D 측에게로 간 금원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원 중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이 횡령하였다는 금원의 합계인 3,814,266,870원을 훨씬 초과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D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위 부동산이 매각되어 매각대금 중 1,277,223,263원이 D의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횡령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판단
우선 피고인의 모친 F 명의 계좌로 2010. 6.경 무렵까지 이체된 금원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모친 F가 2005. 1.경부터 D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던 사실, 2007. 11.경부터 2010. 6.경 이전까지 D 명의 계좌에서 위 F 명의 계좌로 매달 약 350만 원 상당의 금원이 이체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기간 동안 D에서 일을 한 직원들이 F가 실제 D에 근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F가 감사로서 회사에 출근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한편 피고인은 F가 회사의 채무를 보증하는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보증업무가 회사 감사의 역할이라고 볼 수 없는바, F가 실제로 D의 감사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F 명의의 급여 통장을 다른 허위 급여 통장과 마찬가지로 직접 소지·관리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실제로 D의 감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어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 F에게 급여 지급 명목으로 D의 돈을 인출하여 F에게 지급하거나 개인적으로 소비함으로써 D 소유의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2010. 6.경 이후 허위 급여로 지급된 금원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2010. 6.경 무렵 입사한 I가 2011년도 결산을 하면서 회계장부상 합계 약 41억 원 상당의 외상매출금이 허위로 계상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해결방안으로 허위 급여를 지급하여 부외자금을 조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외상거래처로부터 외상매출금이 입금된 것처럼 처리하는 방법을 제시한 사실, 2010. 7.경부터 2015. 1.경까지 피고인 측에서 D에게 최종적으로 약 3,269,488,990원(= 피고인 측 명의 계좌에서 D 명의 계좌로 간 금원의 합계 약 4,096,889,490원 - D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측 명의 계좌로 간 금원의 합계 약 827,400,500원)이 입금된 사실, 위 기간 동안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D 관련 직원들에게 일부 금원이 이체된 사실,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에 D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2016. 4. 6.경 근저당권자에 의하여 개시된 위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D의 채권자들에게 매각대금 중 1,277,223,263원이 배당된 사실은 인정된다.
관련 법리
불법영득의사의 실현행위로서 횡령행위에 대한 입증 정도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이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사용한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그 돈과는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그 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그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등 참조).
또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3532 판결 등 참조).
더하여,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별도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면 그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때 그 행위자에게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법인의 성격과 비자금의 조성 동기, 방법, 규모, 기간, 비자금의 보관방법 및 실제 사용용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도6994 판결 등 참조).
한편,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의 금원을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영득의 의사에 기하여 자신의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면 이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가수금채권이나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도7585 판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도5772 판결 등 참조),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사후에 변상하거나 보전한 금액을 횡령금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들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급여를 가장하여 조성한 부외자금으로 해결하고자 했던 D의 회계장부상의 가지급금 성격의 금원은 대부분 피고인 내지 피고인의 가족들이 D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함에 따라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고인 내지 피고인 가족들의 D에 대한 채무를 반환하기 위하여 피고인 내지 피고인 가족들의 돈이 아닌, D의 자금으로 F 등 및 I에게 허위 내지 과다 급여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한 시점에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표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이고, 위 부외자금의 조성행위 자체로써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며, 피고인이 그 부외자금 중의 일부를 D에게 반환하였다거나 사후에 D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죄가 성립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할 것이다.
피고인이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기 시작한 무렵인 2005. 1.경부터 2015. 1.경까지 D 명의의 여러 계좌에서 아무런 회계처리 없이 합계 약 11,124,211,576원 상당의 금원이 현금으로 인출되는 한편, 합계 약 4,520,908,200원 상당의 금원이 이 사건 허위 급여 지급과는 별개로 피고인 및 피고인의 가족들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위 현금인출액 합계 약 11,124,211,576원 중 약 1,203,649,886원은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나머지 금원에 대한 사용처는 전혀 드러나고 있지 않는데, 그 중 한꺼번에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로 출금된 금원의 합계액만 약 4,668,653,640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 동안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D의 돈을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역에 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금원은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D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더구나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 및 당시 D에서 재무와 회계를 담당하였던 I, U 등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D의 매입·매출 관련 수량, 단가, 금액, 미지급금, 미수금 등에 관하여 건별, 기간별로 보고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현금 출납에 관하여도 사전·최종 결재를 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대표이사로서 D의 자금을 전반적, 최종적으로 관리해 오던 피고인이 막대한 자금 인출 경위 및 그 사용처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일반 사회통념상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D의 회계장부상의 가지급금 성격의 금원이 발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회계를 잘 몰라서 모르겠다거나 회계장부에 기재할 수 없는 성격의 영업비가 지출된 것이라거나 일일이 회계처리하지 않고 지출한 일용직 임금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D의 자금을 전반적, 최종적으로 관리해 왔던 점, ② D의 회계장부상 피고인이 접대비 등으로 지출한 현금이 경비로 처리되어 있는 점, ③ D의 재무와 회계를 담당하였던 직원인 U은 D에서 현금은 외근직원 일비의 지급 등 소소한 것들에 한하여 지출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모르는 회계처리가 있었다거나 회계장부에 기재할 수 없는 영업비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제대로 회계처리되지 않고 지출된 일용직 임금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약 41억 원에 이르는 가수금의 발생이 설명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허위 급여로 지급된 금원의 합계 3,478,865,292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대부분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 내지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 피고인의 아들 L의 계좌에 입금시켰고, D 계좌로 입금된 것은 합계 약 252,443,060원 정도에 불과하며, 위와 같이 피고인 내지 L, D 계좌로 입금된 금원 외의 금원에 대한 사용처는 추적이 불가능한데,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와 같이 추적이 불가능한 금원은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한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또한 위 허위 급여로 조성된 부외자금 중 일부가 입금된 피고인 명의의 계좌는 피고인이 개인적 거래에 사용하고 있던 것으로 피고인은 위 계좌에 입금된 부외자금을 피고인 개인 돈과 구분 없이 피고인의 카드대금, 보험료, 공과금, 개인적 거래 등에 사용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010. 7.경부터 피고인 측에서 D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이 사건 부외자금에서 D의 계좌로 입금된 것을 포함하여 합계 약 4,096,889,490원이라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 중 I가 피고인에게 조언한 바와 같이 외상거래처로부터 외상매출금이 입금된 것으로 회계처리된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피고인 내지 피고인 가족들의 가지급금이 상환되거나 그들의 가수금이 입금된 것으로 회계처리되었다.
그 결과 그 중 합계 827,400,500원 상당의 금원은 D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측 명의 계좌로 다시 이체되기도 하였고, D의 대자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상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9년간(2005년 - 2013년) 매출액 대비 외상매출금 비율의 평균은 38.4%로, 취임 직전 3년간(2002년 - 2004년)의 그것인 16.5%보다 현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2015. 1.경 개시되어 진행된 D의 회생절차에서 조사위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D의 재산상태 조사에서 D의 회수가능성이 낮은 공사미수금 채권이 약 4,584,577,000원으로 평가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양형기준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이를 참고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대량 피해자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 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개의 독립한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 회사를 단독으로 경영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차명계좌에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돈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기간, 횡령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더욱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금난을 겪던 피해자 회사의 자산상태가 더욱 부실해졌고, 결국 파산단계에 이르게 됨으로써 그 소속의 근로자들은 임금 및 퇴직금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채 직장을 잃게 되었고, 피해자 회사의 채권자들의 합계 20억 원이 넘는 채권의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직, 간접적 피해가 상당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피고인의 임의적 자금사용으로 인한 회계장부상 불일치를 해소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에게 단지 형식적으로 금원의 이동이 이루어진 사실이 있음을 기화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기에 급급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배당금채권, 물상보증인으로서의 구상금채권 등을 주장한 사실이 있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판결 선고 직전에 이르러서야 피해자 회사 및 피해자 회사의 채권자들 중 일부로 구성된 채권단 협의회와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가수금 등의 채권 일체를 포기하고, 피해자 측에게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를 한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이 포기한 채권 중 형식적 채권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실질적·현실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위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F 등이 사실은 D에서 실제 근무하지 아니하여 D이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9. 5. 25. 피고인이 관리하던 H 명의의 신한은행 V 계좌로 3,1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허위 급여 지급 내역) 중 연번 40번 - 464번과 같이 총 425회에 걸쳐 합계 3,761,638,060원, 범죄일람표2(I 급여 중 반환 내역)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248,468,810원, 도합 4,010,106,870원을 송금 받아 위 금원을 횡령함에 있어 마치 H 등에게 정상적인 급여가 지급되는 것처럼 범죄수익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는 범죄수익 등을 정당하게 취득한 것처럼 취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 등이 귀속되지 않은 것처럼 귀속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행위는 범죄수익을 발생시키는 당해 범죄행위와는 별도의 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당해 범죄행위 자체에 그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4408 판결 참조).
피고인의 범죄수익을 발생하게 한 당해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D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자금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차명계좌들에 허위 급여 명목으로 송금하거나 초과 급여를 I에게 지급하였다가 이를 피고인이 돌려받았다'는 것인데, 위 부외자금 조성은 피해자 회사가 허위 직원 명의의 계좌로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인 피해자 회사로부터 W 등 명의 통장으로 급여를 송금 받은 행위는 위에서 본 범죄 수익을 발생시키는 당해 범죄행위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행위 그 자체에 불과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후 이를 피고인 또는 피고인 가족들 명의의 통장으로 전달받은 행위 역시 당해 범죄행위의 주체로서 자신에게 횡령금을 귀속시킨 것에 그칠 뿐 이로써 피고인이 정당하게 횡령금을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횡령금이 귀속되지 않은 것처럼 가장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인(재판장) 권수아 한옥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