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4,207,8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4.부터 2017. 1.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였음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본소 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소와 같은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자기의 이행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므로, 원고가 실제로 피고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본안에서 청구권 유무로서 판단할 사유이고, 당사자적격 유무로서 판단할 사항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본안에 대한 판단(원고의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2008. 9. 1.부터 2013. 3. 5.까지 근무한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피고 회사가 미지급한 2013. 2.분 급여 700만 원과 퇴직금 34,274,726원의 합계 34,274,72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다툰다.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 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58433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4, 5,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도 없고,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등록되어 관리된 사실도 없는 점, ○ 원고는 본인의 명의가 아닌 원고의 처 D의 명의로 피고 회사의 일을 하였던 점, ○ 피고 회사는 주류 판매수익 중 주종별로 일정 마진을 공제한 금액에서 원고가 영업에 사용한 일체의 비용 및 차량할부금, 4대 보험료까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정산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였던 점, ○ 원고와 같은 영업사원들의 경우 소속 회사를 옮기며 자신이 관리하던 고정거래처를 그대로 가지고 이동하였으며, 미수채권도 직접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자신이 피고 회사의 근로자가 아닌 독립적인 사업자라고 주장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1 내지 4,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회사와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본소 청구가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에 관한 것으로서 임금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금지되는바, 피고가 반소로 구하는 원고의 피고 회사 주류대금 횡령에 따른 손해배상 채권은 본소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서로 관련이 없어, 반소 청구는 반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 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에 의하면 반소청구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여야 하고,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하는바, 본소와 반소청구의 목적물 또는 발생원인에 사실상 공통되는 점이 있으면 본소와 반소청구는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6037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본소청구는 원고가 주류회사인 피고 회사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고, 이 사건 반소청구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류를 거래처에 판매하고 지급받은 주류대금을 횡령하였다며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이 사건 본소청구와 반소청구는 그 발생원인에 공통되는 점이 있으므로 서로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소송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의 반소가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반소가 부적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본안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0, 17호증, 을 제6,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13. 2. 8.경 'E'라는 상호의 주점 점주로부터 주류 판매대금 5,526,670원을 지급받아 이를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는 등 2013. 3. 7.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 회사로부터 주류를 납품받은 거래처 23곳에서 주류대금 합계 174,177,124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 원고는 2013. 2. 28.경 'F'이라는 상호의 주점 점주로부터 주류 판매대금 14,169,160원을 지급받아 이를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는 등 2013. 3. 14.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 회사로부터 주류를 납품받은 거래처 19곳에서 주류대금 합계 174,177,124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 원고는 위 각 업무상 횡령(이하 '이 사건 업무상 횡령'이라 한다)에 관한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1심[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고단791, 2015고단1845(병합)]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 있어서도 유력한 자료가 되는 것인바(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9153, 93다1916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304,581,051원을 횡령하였다 할 것인데, 피고 회사는 원고가 입힌 손해원금의 일부로서 240,373,171원(거래처로부터 회수된 주류대금 150,373,171원 + 원고의 공탁금 9,000만 원) 상당이 회복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64,207,880원(304,581,051원 - 240,373,17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업무상횡령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