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 11. 22. 선고 2017가단104710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J노동조합 소속의 환경미화원들로서, 피고에게 고용되어 청소업무 등을 수행하다가 별지1 목록 '퇴직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는 2014. 4. 16. J노동조합과 사이에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은 별지2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의 기재와 같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근무를 시작하기 전과 퇴근할 때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정맥인식기에 각 체크를 하였다.

라.

피고의 2015년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계획 주요 내용은 별지3 기재와 같다.

마.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 수당, 즉 ① 기본급, ② 특수업무수당, ③ 작업장려수당, ④ 정액급식비, ⑤ 위생수당, ⑥ 위험수당, ⑦ 간식비, ⑧ 기말수당, ⑨ 정근수당, ⑩ 체력단련비, ⑪ 명절휴가비를 기준으로 원고들의 통산임금을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원고들에게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이하 '이 사건 법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였고, 또한 이를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원고들의 퇴직금을 산정,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과 그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수당만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이 사건 법정수당을 지급하였으나,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를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

2)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각 근무일에 대체로 30분 정도씩 일찍 출근하여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정맥인식기에 체크를 하고 자신들의 집에서 근무복을 착용한 다음 각 근무지역으로 가 휴식을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자신들의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는 피고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피고도 원고들의 이러한 근무형태를 잘 알고 있었는바, 위 각 30분도 시간외근무시간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시간외근무수당도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위 각 30분도 시간외근무시간으로 하여 다시 산정한 2014. 2.부터 각 퇴직일까지의 법정수당과 퇴직금에서 기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인 별지1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는 여러 가지 복지항목 중에서 근로자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복지혜택을 받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별지3 기재와 같이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또는 복지카드를 이용하여 물품 등을 우선 구매한 후 그 상당액을 환급받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인 원고들에게 계속적 · 정기적으로 배정하였는바,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시간외근무시간 해당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단체협약 제23조 제1항의 '조합원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하며, 근무시작 30분 전, 퇴근시에 정맥인식기를 체크하도록 한다'는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의 취지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근무일에 30분씩 시간외근무를 시키려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업무의 특성상 피고의 직원들이 출근하지 아니하는 이른 시간에 출근할 수밖에 없는 원고들의 출근 여부를 확인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규정에는 '원고들이 근무시작 30분 전, 퇴근시에 정맥인식기를 체크하도록 한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들이 피고를 위하여 위 각 30분 동안 시간외근무를 제공하라는 내용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③ 피고가 실제 원고들에게 위 30분 동안 근로를 제공하라고 지시하거나 그 밖에 업무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또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실제로 위 각 30분 동안 휴식을 취하지 아니한 채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④ 원고들이 한 정맥인식기 체크 시간이 04:30분 이후인 경우가 종종 있는 반면, 원고들이 청소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정맥인식기를 체크하여 그러한 경우가 발생한 것일 뿐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각 30분이 시간외근무시간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위 각 30분이 시간외근무시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