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1990. 2. 28.부터 2015. 10. 22.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는 2015. 10. 12. 주식회사 C과 사이에 피고의 주식 및 사업권 전부를 양도하는 내용의 법인(주식) 및 사업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12. 8. 이에 대한 수정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의 정관 제32조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실상 1인 회사인 피고의 실질적 1인 주주였고, 피고는 원고의 결재 및 승인을 거쳐 관행적으로 임원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임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입사일인 1990. 2. 28.부터 퇴직일인 2015. 10. 22.까지의 퇴금 125,539,012원{= 평균임금 163,043.48원(= 보수지급을 중단하기 전 3개월간의 보수 1,500만 원/92) × 30일 × (재직일수 9,368일/365일)} 및 퇴직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퇴직금 내지 퇴직위로금도 그 재직 중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다.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지급시기·지급방법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이사는 보수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주식회사에 있어서 회사가 설립된 이후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게 된 이른바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 총회소집절차가 필요 없고,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실질적으로 1인회사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그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증거에 의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재직 당시 피고의 주식은 원고가 33.12%, 원고의 동생인 D이 10.99%, 원고가 68.99%의 지분을 보유한 주식회사 E가 45.39%, 원고가 6.85%, 주식회사 E가 71.39%의 각 지분을 보유한 주식회사 F가 10.50%를 보유하고 있어 원고가 실질적인 지배주주였던 사실, 피고가 2014년에 퇴직한 이사 G에 대하여 원고의 결재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원고에 대하여도 퇴직급여충당금을 적립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2013. 10. 25. 개최된 피고 이사회에서는 원고를 포함한 이사 3인 및 감사 1인의 동의로 원고에 대한 급여지급을 중단하기로 결의한 사실, ② 이 사건 양수도계약 당시 주식회사 C을 대리한 회계법인 H는 '2013. 10. 25. 소집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인 원고의 급여지급중단결의에 따라 결의일 이후부터 실사기준일 현재까지 급여지급이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실사기준일 현재(2015. 8. 31.) 대표이사 퇴직금 추계액은 없으며 기 설정된 대표이사 퇴직급여충당금부채 115,877천 원은 제거하여 실사조정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실사보고서를 작성한 사실, ③ G은 피고의 미등기 이사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주주총회 결의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큰 점, ④ 퇴직급여충당금은 법인의 자산·부채의 실질가치 평가 또는 매 회계연도의 적정한 손익 계산이라는 회계처리 목적을 위하여 계상하는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적립하여 왔다는 점만으로 이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1인 주주의 결재 및 승인을 거쳐 임원에게도 관행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거나,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여부, 지급액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