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가소22867 퇴직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이 법원이 2017카정89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7. 11. 6. 한 강제집행정 지결정을 인가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되어 2000. 3. 2.부터 2015. 9. 22.까지 근무하였다.
피고의 노동청 진정으로 진행된 퇴직금 14,513,010원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는 2015. 9. 16.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고(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피고는 2015. 10. 19. 위 진정을 취하하였다.
원고의 대표자 D는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피고에게 2015. 9. 30. 500만 원, 2015. 10. 2. 100만 원, 2015. 10. 17. 4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7. 8. 7.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7가소22867 퇴직금 사건을 제기하면서, 2000. 3. 2.부터 2015. 9. 22.까지의 퇴직금 14,513,010원을 구하였고, 이에 이 법원은 2017. 9. 6. 원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는 이행권고결정을 고지하여 2017. 9. 26.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제2호증(합의서, 피고의 무인 및 서명 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위 문서가 원고의 대표자인 D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3,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는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관하여는 그 결정 전에 생긴 사유도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다34190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또는 그 대표자인 D로부터 미지급 퇴직금 중 1,000만 원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포기하였음이 인정되고, 위 법리에 비추어 설령 그 이후에 합의금액을 초과하는 14,513,010원의 지급을 명하는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의 나머지 퇴직금 포기 내용이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위 합의 금액을 2017. 10. 17. 모두 지급한 이상, 피고는 더 이상 위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원고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