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8. 9. 선고 2017가단118238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85,549,143원, 원고 B에게 51,145,909원, 원고 C에게 24,898,253원, 원고 E에게 19,749,26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8. 31.부터 2018. 8. 9.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 D에게 11,736,256원과 그중 10,006,516원에 대해서는 2017. 8. 31.부터, 1,729,740원에 대해서는 2018. 7. 4.부터 각 2018. 8. 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ㅇ 원고들은 피고 회사 자동차보험센터 전화상담원으로 자동차보험 가입 영업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직한 자들이다.

원고별 근무기간 및 퇴직일은 다음과 같다.

ㅇ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제공한 전화기, PC, 책상과 의자 등 비품을 이용하여 피고 회사가 매일 제공하는 고객데이터베이스(고객데이터베이스는 피고 회사 웹데이터 등을 통하여 자동차보험 견적을 의뢰한 고객들의 자료)상의 고객과 기존 고객 등에게 전화를 걸어 자동차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고, 고객들이 보험계약 체결을 원하는 경우 보험료의 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 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안내한 후 보험계약 체결 관련 자료를 피고 회사 자동차보험센터 내 업무지원팀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하였다.

ㅇ 원고들을 비롯한 전화상담원의 임금 구성은 신규직원의 경우 대략 3개월 내지 6개월 가량을 정착 수당으로 월 100만 원 정도를 지급받고, 이후 기본급이나 고정급의 정함이 없이 각자의 보험영업 활동에 따라 피고가 정한 기준에 의해 계산된 수수료를 매월 지급받았다.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한편 원고들에게 직장 의료보험이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은 적용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7~19호증(가지번호 붙은 것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등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과 원고 A, B, D에게 피고가 미지급한 2017. 2.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보험설계사로 개인사업자일뿐 종속적인 근로관계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 A, B, D에 2017. 2.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나, 원고들이 체결한 보험계약이 실효됨에 따른 환수금 채권으로 위 원고들의 수수료 채권과 상계한다.

3.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인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2다20550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9890 판결 등 참조).

나.

인정 사실

ㅇ 원고들의 근로시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18시까지이고,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11시 50분부터 13시까지)과 오후 휴게시간(15:00~15:30분까지)이 있으며, 토요일의 경우도 근무일정표에 따라 근무하였다. 출퇴근은 피고 회사가 설치한 지문인식기에 의해 체크되었다.

ㅇ 원고들은 매일 아침 9시부터 9시 30분까지 조회시간을 가졌으며 9시 30분부터 본격적으로 피고 회사가 전달한 고객 데이터베이스 상의 정보와 기존 고객의 정보를 가지고 자동차보험계약 체결 관련 전화통화를 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1시간 30분 통화목표치를 부여하였고, 위 시간을 못 채우는 경우 고객데이터 배분 차단, 수수료 공제 등의 불이익을 받았다.

통화량은 자동차센터 사무실에 비치된 TV 모니터를 통해 실시간 전 직원이 볼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다.

ㅇ 피고 회사가 정한 자동차보험센터 근태규정에는 지각과 조퇴, 결근의 경우 페널티를 부여하고 페널티가 누적되는 경우 피고 회사는 그에 따른 벌칙으로 매일 제공하던 고객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지각비를 받았으며, 지각의 경우 4회, 조퇴의 경우 3회, 결근의 경우 2회의 경우 징계해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실장에게 사전 보고되지 않은 지각, 조퇴, 결근의 경우는 단 한 차례만 발생하더라도 징계해고 요건이 된다.

ㅇ 원고들이 사용하는 전화기, PC, 책상과 의자는 모두 피고 회사로부터 제공받았으며, 각종 소모품도 피고 회사가 지출하였다. 원고의 업무는 금융위원회에서 등록된 피고 회사의 보험모집인 코드를 가지고 있는 자만이 할 수 있었고 피고 회사 자동차보험 센터 내 근무였으므로, 원고들이 제3자를 고용하거나 제3자에게 업무를 대행케 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4, 11, 13호증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들은 피고가 정한 근무장소, 근무시간, 근무내용에 구속 받았던 점, 피고 회사의 근태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페널티를 받아 원고들의 임금과 직결될 수 있는 고객데이터베이스를 제공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임금 공제, 그리고 징계해고 등의 벌칙을 당할 수 있다는 점, 원고들이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이 인정되지 않았고 사실상 다른 사업장에 대한 노무제공 가능성도 없었던 점, 여기에 원고들에게 따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은 대신, 매월 수수료가 계산되어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는데, 이는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서 근로 자체의 대가로 보인다는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들은 피고의 지휘 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였다 할 것이므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4.

퇴직금 및 2017. 2. 수수료 액수

가.

퇴직금 액수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액수가 원고 A의 경우 82,650,653원, 원고 B의 경우 48,569,509원, 원고 C의 경우 24,898,253원, 원고 D의 경우 10,006,516원, 원고 E의 경우 19,749,260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2017. 2. 수수료

피고가 미지급한 2017. 2. 수수료가 원고 A의 경우 2,898,490원, 원고 B의 경우 2,576,400원, 원고 D의 경우 1,729,740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해지 등의 사유로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환수금이 원고 A의 경우 3,478,558원, 원고 B의 경우 3,797,528원, 원고 D의 경우 1,654,432원이고, 위 각 환수금 채권으로 위 원고들의 2017년 2월 수수료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위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임금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환수금 채권으로 근로자가 가지는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85,549,143원(=퇴직금 82,650,653원 + 수수료 2,898,490원), 원고 B에게 51,145,909원(=퇴직금 48,569,509원 + 수수료 2,576,400원), 원고 C에게 퇴직금 24,898,253원, 원고 E에게 퇴직금 19,749,26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7. 8. 31.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18. 8. 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D에게 11,736,256원(=퇴직금 10,006,516원 + 수수료 1,729,740원)과 그 중 퇴직금 10,006,516원에 대해서는 2017. 8. 31.부터, 수수료 1,729,740원에 대해서는 위 원고의 2018. 7.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8. 7. 4.부터 각 이 판결선고일인 2018. 8. 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한다.

판사 전연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