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943,769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11. 1.부터 2016. 7. 31.까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경영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69,471,142원 및 퇴직금 33,472,627원 등 합계 102,943,769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02,943,76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를 퇴직한 이후로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