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8,064,2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모두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03. 5. 1.경 피고에 고용되어 레미콘 제조 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2016. 4. 30.경 퇴직한 사실, 퇴직 당시 원고의 퇴직금이 38,064,26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38,064,26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임이 역수상 명백한 2016.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본안전 항변
피고가 "원고가 중국에 있는 피고의 투자 법인에 법인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던 2015. 7.경 권한을 남용하여 수표를 발행하고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인 자금을 횡령하는 바람에 308,159,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반소로 위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반소는 본소와 아무런 상호 관련성이 없어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판단
반소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반소의 목적이 된 청구가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하는데(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본소 청구와의 견련성이란 본소 청구와 동일한 법률관계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거나 청구원인이 동일한 경우, 청구원인이 동일하지 않다 하더라도 대상이나 발생원인에 있어서 주된 부분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본소의 방어방법과의 견련성이란 반소 청구가 본소청구의 항변사유와 대상이나 발생원인에 있어서 공통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불법행위가 원고가 피고에 근무하는 동안 야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반소 청구가 본소 청구와 서로 소송물 또는 대상, 발생원인에 있어 공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사용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위헌적인 해석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법리적, 논리적 근거가 없는 주장에 불과하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상계 항변에 바탕을 둔 이 사건 반소 청구가 본소 청구의 항변사유와 대상이나 발생원인에 있어서 공통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의 반소는 부적법하다(더욱이 피고는 이 사건 반소 제기 후 변론 종결에 이르기까지 7개월여 동안 반소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입증을 하라는 법원의 석명에 응하지 않은 채 여러 차례 기일변경을 신청하였는데, 현저한 소송지연을 초래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
결론
피고의 반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성수(재판장) 장민석 한옥형
각주1) 피고는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하다가 원고의 퇴직금채권 상당액을 공제하지 않고 위 자동채권 전액의 지급을 반소로써 구하고 있으므로 위 상계 주장은 묵시적으로 철회한 것으로 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