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A, C는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이고, 원고 B은 망인의 배우자이다. 망인은 2005. 8. 1. 통신기계 및 부속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의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한 후 2008.경 생산관리과장으로 승진하여 근무하였다.
피고들은 G의 지분을 각 2분의 1씩 보유하고 있고, 피고 E은 대표이사, 피고 D은 사내이사로서 G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망인은 2015. 1. 23. 19:00경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집 앞에서 쓰러진 채 이웃 주민에게 발견되어 119구급차로 병원에 후송되었고,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6. 2. 11. 뇌경색으로 사망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G을 상대로, ① 레이저가공기를 이용하여 폴리카보네이트 소재 부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미세먼지,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가스가 다량 배출되는데도 유해가스를 흡입하는 환풍기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② 망인으로 하여금 장시간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망인이 유해가스 흡입과 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경색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가단104928호로 손해배상(산)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7. 5. 17. 망인의 과로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G이 망인에 대하여 과로를 방지할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망인이 G에서 레이저가공기를 이용하여 폴리카보네이트를 절삭 가공하여 휴대폰 뒷면 부분 및 파이프형 안테나를 제조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들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보건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가스를 흡입하여 망인의 정자 내 염색체 이상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망인의 자녀인 원고 A에게 쌍중심절 15번 염색체 증후군 증상이 발생하였고, 원고 A과 그 가족인 나머지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보호의무를 해태한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자료로 원고 A에게 40,000,000원, 그 어머니인 원고 B에게 15,000,000원, 그 오빠인 C에게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제7 내지 11, 17,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에 의하면, G의 공장에서 레이저가공기의 절삭가공 과정에서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틸렌과 같은 유해가스가 배출된 사실, 위 공장에 설치된 흡입시설은 전체 유해가스 발생량의 약 35%만 흡입하고 나머지는 작업장 내로 배출된 사실, 원고 A은 유전자 수준의 결함, 염색체의 미세한 결손 및 추가 혹은 분포율이 매우 낮은 비정상 핵형 등 쌍중심절 15번 염색체 증후군 판정을 받았고, 자폐성 장애 2급의 장애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앞에서 설시한 각 증거와 갑 제18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H 주식회사, I병원장,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과 원고 B은 2014. 4. 17. I병원에서 각 세포유전학 검사를 받았는데 정상 판정을 받은 사실, I병원 소아신경과 전문의 J는 폴리카보네이트, 산화철 분진, 에탄올 등이 쌍중심절 15번 염색체 증후군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결과가 없다고 답변한 사실, G은 원고 A(K생)이 태어난 이후인 2013. 11.경부터 레이저가공기를 사용하여 폴리카보네이트 소재 제품을 생산한 사실, G 소속 근로자들이 기관지염, 편도염 등 호흡기질환이나 치주염 등으로 치료받기는 하였으나 유전자 또는 생식기 질환으로 치료받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만으로 망인이 G에서 근무하면서 유해가스를 흡입하여 정자 내 유전자가 변형되었고 그 결과 원고 A에게 쌍중심절 15번 염색체 증후군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정(재판장) 신동헌 박지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