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776,2017
판결선고
2020. 11.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1776』
피해자 B는 서울시 금천구 C에서 철강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하면서 2014. 4.경부터 2014. 11.경까지 충청남도 홍성군 E에 있는 주식회사 F에 코일 등의 물품을 납품해 오던 중, 주식회사 F이 2014. 12. 5. 부도가 남에 따라 주식회사 F에 대하여 203,566,086원의 미수금 채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9.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미수금 채권의 회수 방안을 고민하던 피해자에게 “F에 대한 미수금 채권을 내게 양도해 주면, 내가 채권자 대표로서 F을 인수하여 F을 정상화시켜 당신의 채권을 보전해 주겠다. 그러니 내게 F에 대한 미수금 채권을 양도해 주고, F을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기존에 F에 납품하던 코일을 내게 납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500,000,000원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거래처에 교부한 어음들도 수회 부도 처리된 상황이었으며, 주식회사 F을 인수하거나 정상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자금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채권 양도에 대한 담보 제공의 요구 및 코일 대금 지급의 요구를 받을 경우 가치가 없는 융통어음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책임을 모면할 생각이었을 뿐, 주식회사 F을 인수하여 정상화하거나 피해자에게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31.경 시가 14,976,610원 상당의 코일, 2015. 1. 23.경 시가 92,060,210원 상당의 코일, 2015. 2. 9.경 시가 34,334,520원 상당의 코일을 각각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41,371,34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606』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는 ‘G’이라는 상호의 건설업체를 운영하다가 2015년경부터는 ‘H 주식회사’라는 건설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I는 2002. 12. 1.경부터 플라스틱 창호 제조업체인 &aposG‘을 운영하다가 2011. 8. 1.경부터 ’J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3. 5. 초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위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충남 당진에서 공장을 짓는 공사를 하고 있다. 그 현장에 1,100만 원 상당의 샤시가 필요하다. 물품 대금 1,100만 원 중 200만 원을 바로 계약금으로 주겠다. 그리고 샤시를 현장에 납품하는 날 잔금의 30%를 결제하여 주고, 샤시를 납품한 후, 일주일에서 보름 후 원청에서 공사대금이 나오니, 그때 나머지 잔금과 예전 미수금까지 모두 결제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선급금으로 일부만을 지급하여 피해자의 신뢰를 얻어 샤시를 납품받을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샤시를 납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3.경 공장용 샤시 22개 등 합계 11,009,9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고, 2013. 6. 19.경 방충망 48개 등 합계 523,0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는 등 합계 11,532,9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2015.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위 피해자 I에게 피고인이 진행하던 화성 공사현장에 사용할 22,830,500원 상당의 문짝과 문틀을 주문하면서, 먼저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입금하여 문틀을 납품받고 위 제1항 기재 물품의 미수금 6,532,900원과 나머지 물품 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문짝을 납품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5. 2. 3.경 100만 원, 2015. 2. 6.경 200만 원 등 합계 300만 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우선 2015. 2. 16.경 및 2016. 2. 25.경 2회에 걸쳐 6,850,000원 상당의 문틀을 납품받고, 2015. 3. 9.경 60,500원 상당의 문틀을 납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5. 2. 24.경 200만 원, 2015. 4. 17.경 500만 원, 2015. 4. 23.경 300만 원, 2015. 5. 6.경 300만 원, 2015. 9. 25.경 100만 원 등 합계 1,400만 원을 지급하며 문짝을 납품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잔금을 모두 지급받을 때까지는 문짝을 납품하지 않겠다고 하자, 2016. 2.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에게 2,065만 원짜리 전자어음이 있다. 일단 위 어음을 받아라. 2013년 미지급금 6,532,900원, 2015년에 주문금액 중 잔액 5,891,000원, 합계 12,423,900원이 있으니, 위 전자어음으로 정산을 하자. 그러면 차액이 8,226,100원이 남는데 직원 월급이라도 줘야 하니 200만 원만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 잔액은 물건으로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자어음은 K 주식회사에서 자금 융통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피고인은 위 어음이 그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결제될 가능성이 희박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6. 2. 5.경, K 주식회사가 2016. 2. 4.경 발행한 액면금액 1억 원의 전자어음 중 2,065만 원을 분할 배서하는 방법으로 교부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6. 2. 5.경 H 주식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2. 6.경 위 화성 공사현장에 15,980,500원 상당의 문짝을 납품받고, 2016. 3. 4.경 추가로 2,345,200원 상당의 문짝과 문틀을 납품받아 합계 20,325,700원 상당의 물품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776』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증인 B, L의 각 법정진술
사업자등록증, 명함,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인감증명서, 판매처 원장, 어음정보조회, 통장사본
『2017고단1606』
피고인의 법정진술
I,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입금확인증, 각 매출원장, 전자어음확인증,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대부분을 누범 기간에 저지른 점, 범행 이후 합의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이 상당 기간 물질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업 경영상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제기 이후 판시『2017고단1606』의 피해자 I에게 물품 미수금을 전액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판시『2016고단1776』의 피해자 B에게도 상당한 금액(= 약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2015년경 이후로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사 이용제
각주1) 2017고단2051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2018. 1. 17. 제8회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공소를 취소함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 고지함
각주2) 20,325,700원 = 2,000,000원 + 15,980,500원 + 2,345,200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