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994
판결선고
2018. 1. 25.
범죄사실
실업급여 수급자격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경우에 직업안정기관으로부터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2. 1.경부터 2017. 2. 24.경까지 기간 중 '우덕산업개발(주)' 등에서 약 13개월 동안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근로사실을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19.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03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고용센터에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접수하여 90일 간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① 2017. 5. 10. 위 안양고용센터에 2017. 4. 26.부터 2017. 5. 10.까지 15일간의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안양고용센터 담당자로부터 2017. 5. 11. 실업급여 명목으로 698,760원을 지급 받고, ② 2017. 5. 31. 같은 방법으로 2017. 5. 11.부터 2017. 5. 31.까지 21일간의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7. 6. 2. 실업급여 명목으로 978,260원을 지급 받고, ③ 2017. 6. 28. 같은 방법으로 2017. 6. 1.부터 2017. 6. 28.까지 28일간의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7. 6. 29. 실업급여 명목으로 1,304,350원을 지급 받고, ④ 2017. 7. 24. 같은 방법으로 2017. 6. 29.부터 2017. 7. 24.까지 26일간의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7. 7. 25. 실업급여 명목으로 1,211,180원을 지급 받아 합계 4,192,55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양고용센터 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의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급자 정보, 피보험자별근로내용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부당 급여수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이유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