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2033
판결선고
2018. 2. 7.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 경부터 2017. 9. 26.경까지 D에 있는 E새마을금고(직원 총 41명) 이사장으로 근무하였다. 위 금고 이사장은 위 금고 직원들에 대한 임면권과 인사 전반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더구나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해임 의결 요구는 총회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을 요건으로 하는데, 피고인은 위 금고 이사장으로 선출된 이후 적지 않은 결손금을 보유하고 있던 위 금고의 영업이익을 빠른 속도로 개선하는 등 탁월한 경영성과를 이뤄낸 업적을 인정받아 2015. 12.경 이사장으로 재선출되어 위 금고 이사장직을 수행하여 왔는바, 위 금고 회원들의 신임을 받고 있어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하거나 피고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는 위 금고 직원에게 폭언과 폭행 또는 대기 발령 등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도 이사장직 해임에 이르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여 피고인의 직원들에 대한 상습적인 폭행행위가 계속되어도 직원들은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였고, 이에 상습적인 폭행행위는 계속되어 왔다.
상습상해 및 각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경 충주시 F 부근 콘도에서 G 새마을금고협회 워크샵 중 새마을 금고별 장기자랑대회에서 위 금고 직원들의 장기자랑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콘도 내 피고인의 방에서 전 직원들을 무릎 꿇게 한 후 "너희들 장기자랑 하나도 제대로 못 하냐"고 소리 지르면서 피고인 가까이에 있던 위 금고 본부 채권관리팀장인 피해자 H(29세)의 이마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 H을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상습으로 위 금고 직원들인 피해자 11명을 폭행하고, 위 금고 I지점 직원인 피해자 J(33세)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사용자로서 2015. 10.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기재와 같이 위 금고 본점 대출관리팀장으로서 근로자인 피해자 K(43세)를 폭행하고, 2017. 9. 5.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인 피해자 J를 폭행하였다.
상습협박 가. 피고인은 2017. 9. 12.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K를 폭행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J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에 대하여 L 방송기자로부터 취재를 당하자, 화가 나 직원들을 협박하여 제보자로 하여금 위 방송기자에게 방송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17. 14:00경 M에 있는 N 부근에서 O 봉사활동을 마친 직후 피해자 K, H, J, 위 금고 P지점장인 피해자 Q(여, 49세), 위 금고 R지점장인 피해자 S(여, 40세), 위 금고 I지점장인 피해자 T(여, 51세), 위 금고 U지점장인 피해자 V(35세), 위 금고 W지점장인 피해자 X (46세), 위 금고 Y지점장인 피해자 Z(47세), 위 금고 본점 저축고객팀장인 피해자 AA(여, 40세)에게 "언론에 제보한 새끼는 나이를 떠나서 배때지를 찔러서 죽여버리겠다. 제보자가 안 잡히면 전 직원을 찔러 죽이겠다. 삼족을 멸하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8. 05:01경 L에서 피고인이 K, J를 폭행하는 영상과 함께『AB』이라는 내용을 보도하자 피해자 H을 제보자로 생각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추가 보도를 막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21. 08:23경 위 가항 기재 협박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의 아버지나, 너나, 나나, 불행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가 언론보도를 저지하지 않으면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각 강요
피고인은 2017. 9. 18. 12:00경 위 L 보도 후 직원들을 상대로 L 및 새마을금고 중 앙회 감사팀에 제출할 탄원서를 징구하고 피해자 K, J를 상대로 추가로 처벌불원서를쓰도록 강요하기로 마음먹고, 위 금고 본점 소회의실에 피해자들을 불러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당하고 위 2 의 가항 기재 협박으로 겁을 먹은 데에다가 직원에 대한 승진 인사권, 징계요구권 등 인사상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현직 이사장인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인사상 보복을 당할 것이 두려운 나머지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뭐 강요는 하지 않겠는데, 이 일이 잘 해결되어야 하지 않냐, 처벌불원서와 탄원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말한 후 소회의실에서 나가고, 잠시 후 다시 소회의실에 들어와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피해자들에게 ""민형사상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만 쓰면 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서를 작성할 때까지 계속 옆에 서 있는 등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면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는 등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새마을금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 L 방송은 과장된 면이 있으며 피해 당사자로서 피고인에 대한 민·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각 작성하도록 하고,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탄원서에 서명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각 하게 하였다.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위 금고 이사장으로서 위 금고 직원들에 대한 승진 인사권, 징계요구권 등 인사상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다가 평소 직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여 왔고, 피해자 S, T, Q, AA은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금고 직원들로서 업무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6년 가을경 AC에 있는 AD공원 인근 노래방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회식하던 중, 술에 취하여 상의를 탈의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브루스를 가르쳐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T를 껴안고, 연이어 피해자 Q을 껴안았는데 피해자 Q 이 엉덩이를 뒤로 빼는 등 거부의사를 표시하자 피해자 Q을 강하게 밀어 내팽개치고, 계속하여 피해자 AA, S, T를 강제로 껴안는 등 위력으로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들을 각 추행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피고인은 2017. 4.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번 기재와 같이 회식 중 술을 마신 직원인 H에게 회사 차량을 운전하여 회식장소를 이동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나 H이 거부하자 발로 H의 정강이 및 무릎 부위를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H의 머리 및 목 부위를 수회 때린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7. 5. 26. 22:00경 AE 부근 'AF마트' 앞 도로에서 회식 후 K, AG 등 직원들과 함께,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을 피고인의 주거지에 데려다 주기 위하여 부근에 주차된 차량을 가지러 간 T를 기다리던 중, "간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안와"라면서 화를 내었고, 이전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거부한 H을 위와 같이 폭행하였고 평소 화가 나면 직원들을 상대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K가 피고인의 폭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대리기사가 오지 않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오겠습니다"라고 보고하자 승낙한 후, K가 T 소유 AH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AF마트' 앞 도로에 다다르자 위 승용차 조수석에 바로 승차하고 위 승용차에 타기를 주저하는 T, AG로 하여금 뒷좌석에 탑승하도록 한 후, K로 하여금 계속하여 음주운전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가도록 함으로써, K가 같은 날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AI 부근도로부터 AJ에 있는 'AK' 앞 도로까지 약 200m에 걸쳐 위 승용차를 음주운전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K,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AL, AM, H, X, V, AN, AO, AP, AQ, AR, AS, AT, Q, AA, S, T, AU, AV, AW, AX, AY, Z,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J, K 작성의 각 처벌불원서
수사보고(K 음주운전 사건 기록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등(증거목록 순번 36번)
수사보고(2016년 퇴사자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인사상 권한), 수사보고(피해자 H 협박 건의 증거자료 - CD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T 추행피해진술 전화청취), 수사보고(피해자 S 추행 피해진술 전화청취), 수사보고(피해자 Q 추행 피해진술 전화청취), 수사보고(피해자 AA 추행 피해진술 전화청취), 수사보고(참고인 T 음주운전방조 관련 진술 청취)
녹취록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L 보도 동영상 사진자료 1부, CCTV 사진, 조직도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방법과 내용, 범행 횟수, 지속기간,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폭행 및 상해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고, 판시 각 범행 방법과 내용, 피해자의 수, 시간적 간격,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협박의 습벽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4조, 제257조 제1항(포괄하여, 상습상해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근로자에 대한 폭행의 점), 형법 제285조, 제283조 제1항(포괄하여, 상습협박의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음주운전방조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지위를 악용하여 수년간에 걸쳐 직원들을 상대로 저지른 범행의 내용 및 태양, 횟수,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생계가 걸린 직장에서어쩔 수 없이 감내할 수밖에 없었던 크나큰 고통, 불량한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사안이 너무도 중하므로, 피고인은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은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경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