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676
판결선고
2018. 6. 5.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676』
업무상횡령
피해자 B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서 ㈜D를 운영하면서 모델 에이전시 사업을 하였다. ㈜D는 2013. 11. 20.경 미성년자인 피해자 B의 모 E와 모델 에이전시 계약을 체결하면서 출연료의 50%는 ㈜D가, 나머지 50%는 피해자가 가지되 월별로 정산하여 익월 1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5.경 피해자가 모델 활동을 하여 받은 출연료 400,000원을 전처인 F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받아 그 중 피해자에게 지급할 출연료 2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7. 1.경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였다.
피해자 G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4. 20.경 피해자 G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H 소재 I 학원에서 수강생을 모집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수강생을 모집하여 2016. 5. 19.경 수강생 J, K가 지불한 수업료 8,000,000원, 2016. 6. 13.경 수강생 L가 지불한 수업료 3,922,800원, 2016. 6. 20.경 수강생 M이 지불한 수강료 4,000,000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15. 1. 4.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소속계약비를 내고 회원으로 가입하면 자녀에게 모델 교육을 시켜주고, 방송 출연을 시켜줄 것이며, 별도 수업료를 지불하면 이미지트레이닝 수업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의 자금 사정 악화로 인하여 소속 모델을 모집하여 소속계약비 및 수업료를 통하여 회사 자금을 확보할 목적이었고, 2014. 12.경부터 연기강사등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정상적인 수업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자녀에게 모델 교육이나 방송 출연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수업료 명목으로 70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 4.경부터 2016.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8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4. 28.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학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탁판매계약서, 회사명칭 : I 대표 G(이하 '갑'이라 칭한다), ㈜D 대표 A, 공동운영자 O(이하 '을'이라 칭한다), 을은 갑의 교육상품에 대하여 회원모집 및 회원관리업무를 대행하고 교육상품판매를 대리하는 용역을 제공하며, 갑은 을에게 수수료로 판매금액의 25~35%를 지급한다, I 대표 G'라고 작성한 뒤 이를 출력하여 G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해둔 G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위탁판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O에게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탁판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탁판매계약서를 피해자 O에게 제시하면서 "I에서 본부장으로 일을 하게 되었다. 수강생을 모집하면 수강생이 지급하는 수강료의 25~35%를 수당으로 주는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해줄 것이니, 보증금으로 4,000,000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학원의 본부장이 아니었고,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G와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며, G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승인하거나 사전에 동의를 해준 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D 명의의 수협 계좌로 4,0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868』
피고인은 2015. 1. 28.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아이가 모델 일을 하려면 프로필 사진을 찍고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가입비로 70만 원을 주면 3개월마다 사진을 찍고, 교육을 해주며, 아이를 모델로 관리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년 말경부터 연기강사 등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정상적인 수업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에이전시 가입비를 받더라도 그 자녀를 교육하고 모델로 관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에이전시 가입비 명목으로 70만 원을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160』
피고인은 2016. 1. 9. 13: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자녀 1인당 70만 원을 내면 프로필 촬영, 연기와 댄스 수업 등 모델이 되기 위한 교육을 제공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경영부진으로 연기강사 등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정상적인 수업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그 자녀에게 모델이 되기 위한 교육을 제공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녀 2명에 대한 에이전시 가입비 명목으로 14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76』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E, N, R, S, G, O, T, U, V,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I 관인 사진
각 위탁판매계약서
각 D 에이전시 신청서
출연료 이제 내역, 각 이체확인증, 입금내역 캡쳐 사본, 금융거래내역
입학원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미지급임급 관련 전과 확인, 동종전력 확인)
『2017고단868』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W, X, P,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D 에이전시 신청서
신용승인전표 원본, 피해자 X의 우리은행 예금거래명세서, KB 국민카드 과거이용실적, 2월 이용대금명세서 등
각 수사보고(참고인 Z 전화통화, 참고인 Z 자료제출 등, 피의자가 처벌받은 근로기준법위반 약식명령문 사본 등 첨부 보고)
『2017고단1160』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인 제출자료(카드승인내역, D 홈페이지, D 에이전시 신청서 2장)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11월10일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3년11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3월
유리한 정상: 피해자 B(2017고단676호)의 피해액을 변제하고, 피해자 Y(2017고단868호)과 합의된 점
불리한 정상: 상당기간에 걸쳐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판사 조정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