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해당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22
판결선고
2017. 4. 1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12.경 이래로 실제 공사현장에서 근로하지 아니한 피고인 A을 피고인 B 운영의 C 주식회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것처럼 허위의 일용근로 신고를 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6. 1. 5.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03에 있는 안양고용센터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2015. 11. 25.경 위 C 주식회사 소속으로 인천 중구 D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를 마친 후 취업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접수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2014. 12.경 이래로 위와 같이 C 주식회사의 소속으로 일용근로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단지 C의 비용 처리를 위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일용근로 신고를 하였을 뿐이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2016. 1. 19.경 위 안양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실업 급여 명목으로 같은 달 20.경 321,4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026,3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실업급여지급자료
피보험자별근로내용조회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부당 급여수급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들: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남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