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729
판결선고
2017. 11. 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8.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303에 있는 안양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그 자격을 인정받고, 2015. 10. 5.부터 2015. 12. 31.까지 'B치과의원'에서 간호사로 근로를 제공하였다.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① 2015. 10. 30. 위 안양고용노동센터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2015. 10. 3.부터 같은 해 10. 30.까지 28일간의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그 기간 중 위와 같이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2015. 11. 2. 1,124,920원을 지급받고, ② 2015. 11. 27.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안양고용노동센터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2015. 10. 31.부터 같은 해 11. 27.까지 28일간의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그 기간 중 위와 같이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2015. 11. 30. 1,124,920원을 지급받고, ③ 2015. 12. 23.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안양고용노동센터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2015. 11. 28.부터 2015. 12. 23.까지 26일간의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그 기간 중 위와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2015. 12. 24. 1,044,57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양고용센터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3,294,41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용근로자 내역, 수급자 정보, 사업장 관리 내역,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정 수급한 실업급여를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판사 김정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