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8. 24. 선고 2017고정914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C은 과천시 D 소재 E의 공동대표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함께 위 사업장에서 2016. 11. 20.부터 2017. 1. 24.까지 기간 동안 근로한 F의 2016. 11. 임금 530,000원, 2016. 12. 임금 1,760,000원, 2017. 1. 임금 1,360,000원 등 임금 합계 3,6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미지급 임금이 존재함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F의 형사고소 이전에 F의 동생인 C의 횡령 등 문제로 피고인과 C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으며, 2016. 1. 초순 또는 중순경부터는 C이 사업장에 나오지 않았다.

나.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의 요청에 따라 사업장에서 근로하기 시작하여 일당 8만 원을 받기로 하였고 C이나 피고인으로부터 약속한 일당을 받지 아니한 채 2016. 11. 20.경부터 2017. 1. 27.경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동생이 운영하는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일손이 모자라 일을 도와주는 상황에서 일당 8만 원을 한번만 받고 3개월이 넘게 무보수로 근로하였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렵다.

다.

피고인이 제출한 C에 대한 불기소이유서(증 제1호)의 기재에 의하면 C이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사용하면서 파출부 일당 등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C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과 피고인, F, 그리고 참모와 주방실장이 근무를 하였고, 바쁠 때에는 업체에서 파출부를 불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불기소이유서 별지 1 범죄일람표에는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2016. 11. 20.경부터 2017. 1. 2.경까지 총 44일 동안 아주머니(파출부)의 일당 명목으로 지급된 돈이 889만 원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면서도 C이 F의 일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위 기간 동안 지급된 일당의 규모에 비추어 위 돈 중 일부가 F의 일당으로 지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김종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