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7. 12. 선고 2018가단100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748,24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2018. 7. 1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4. 1. 5.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B부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 10. 31. 퇴직한 사실, 피고 회사는 원고의 임금 67,001,457원, 퇴직금 32,746,788원을 체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9,748,245원(=67,001,457원+32,746,788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 다음 날인 2016. 11. 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8. 7.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한다.

판사 전연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