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2,487,5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6.부터 2020. 8. 1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0. 2. 21.부터 2018. 3. 1.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C은 원고에게 고용관계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2014년 4월분 임금 2,971,220원, 퇴직금 29,516,30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기소되어(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고정366호), 2019. 11. 14. 벌금 400만 원의 유죄판결(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① 2014년 4월분 체불임금 2,971,220원, ② 2015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매월 748,800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체불임금 합계 7,488,000원(= 매월 748,800원 × 10개월), ③ 2016년 10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매월 374,400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체불임금 합계 6,364,800원(= 매월 374,400원 × 17개월), ④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미사용 연차수당 11,175,840원, ⑤ 퇴직금 36,634,217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 회사의 주장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2014년 4월분 임금 2,971,220원, 퇴직금 29,516,304원의 미지급 사실은 인정한다.
① 피고 회사는 2015. 11.경부터 원고 등과 사이에 임금을 20% 감액하기로 합의하여 매월 748,800원이 미지급된 것이고, 2016. 10.경 감액된 임금을 10% 증액하기로 합의하여 매월 374,400원이 미지급된 것이다. ② 또한 퇴직금도 위와 같이 감액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③ 피고 회사는 직원들과 사이에 매해 일정한 날짜에 휴일을 정하고, 그 날짜를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원고가 위 날짜를 제외하고 미사용 연차수당을 산정하여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판단
임금 청구에 대하여
2014년 4월분 임금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2014년 4월분 임금 2,971,220원을 미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971,2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5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임금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2015. 11.경 원고 등과 사이에 임금을 20%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나중에 회사사정이 좋아지면 보전해주는 조건으로 임금감액에 동의하였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회사가 2015. 11.경 원고, D 등과 사이에 임금을 20% 감액하기로 합의하고, 2016. 10.경 임금을 10% 증액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3,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 회사가 추후 원고 등에게 감액된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퇴직금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퇴직금 29,516,30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와 같이 인정된 29,516,304원을 초과하여 미지급 퇴직금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퇴직금 29,516,30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회사가 법정공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법정공휴일에 사용된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와 사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휴일은 매주 토요일, 일요일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열거된 법정공휴일 등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관계에서도 유급휴일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32,487,524원(= 2014년 4월분 임금 2,971,220원 + 퇴직금 29,516,30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원고의 퇴직일인 2018. 3. 1.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3. 16.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0. 8. 14.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