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7. 20. 선고 2018가합100477 판결

2018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차량 목록 기재 각 해당 자동차에 관하여 2017. 2. 1.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고,

나.

원고(반소피고)에게 각 2017. 12. 1.부터 위 가.항 기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는 날까지 월 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1/10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일반화물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AG 주식회사(이하 'AG'라고 한다)와 사이에 화물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거래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그 계약이행을 위하여 피고들과 별지 표 '최초 계약일'란 기재와 같이 2007년부터 2016년 사이에 피고들이 별지 차량 목록 기재 각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현물출자하면서 소유 명의를 원고에게 이전하되,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화물영업용 번호판을 단 이 사건 차량의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운행하면서 AG의 상품을 인근지역에 전담 배송하고, 원고로부터 매월 일정한 운송비(200만 원 내지 260만 원)를 지급받기로 하는 등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라 한다) 내지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주었고, 피고들은 별지 표 '지급상대방'란 기재와 같이 원고 또는 전 지입차주 등에게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차량인수금을 별지 표 '차량인수금액'란 기재와 같이 각 지급하였으며(형식은 매매계약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피고 C, K, Y, Z, AA, AF는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에서 원고에게 관리비(지입료) 명목으로 월 100,000원씩을 지급하는 약정을 하였으나, 위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관리비(지입료)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 기간 중 원고로부터 매월 운송비에서 관리비 및 기타 수수료를 공제한 돈을 지급받았다.

라.

AG가 AH 주식회사(이하 'AH'이라 한다)와 화물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원고와 AG 사이의 화물운송위탁계약이 2016. 11. 30. 종료되자, 피고들은 2017. 2. 1. 원고에게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에 관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원고가 이에 동의하여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은 같은 날 해지되었다. 이후 피고들은 AH과의 협의 하에 AG의 운송업무를 계속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1 내지 11, 13 내지 15, 17 내지 26, 28 내지 33, 40, 41호증, 을 제42호증의 3, 을 제43 내지 4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자동차 위수탁관리계약은 지입차주가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지입회사 명의로 등록하여 지입회사에게 그 소유권 및 운행·관리권을 귀속시키되, 내부적으로는 지입회사로부터 그 독자적인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자신의 독립된 계산 하에 운행·관리하면서 지입회사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는데 따르는 사용료 및 지입회사가 제세공과금 등을 대납하는 등의 대외적인 관리업무를 처리해주는 데 대한 보수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의 위탁관리비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명의신탁과 위임의 요소가 혼합된 형태의 계약인바, 위·수임인 겸 명의신탁자의 지위에 있는 지입차주로서는 언제든지 위와 같은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하고, 위 자동차에 관하여 지입회사에 대해 그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29479 판결 등 참조).

또한 지입회사가 지입차량의 소유명의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여 지입차량을 계속 운행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여 왔다면, 지입차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지입회사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여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지입계약에서 약정한 지입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지입차주가 얻은 위와 같은 이익은 부당이득으로서 지입회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다30072 판결 등 참조).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은 2017. 2. 1. 해지되었으므로,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2017. 2. 1.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들 중 일부에 관하여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른 월 지입료에 해당하는 관리비가 대략 월 100,000원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그 이후의 월 지입료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 해지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12. 1.부터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록절차 인수일까지 월 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갑 제5호증의 1 내지 3(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 위수탁계약서)의 각 기재를 근거로 월 지입료가 2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는 원고와 AG 사이의 화물운송위탁계약이 종료된 2016. 11. 30. 이후이자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 해지되기 직전인 2017. 1. 1.경 피고들 이외의 다른 지입차주와 사이에 작성된 것이므로,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의 월 지입료가 200,000원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들 중 다수가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에서 지입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여 지입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설령 계약 기간 중 지입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지입회사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여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함으로써 통상의 지입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들의 동시이행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 청구에 대하여 피고들이 당초 이 사건 차량을 인수하면서 원고 또는 전 지입차주에게 지급한 차량인수금에는 인수차량의 매수대금과 이 사건 차량의 영업용 번호판 사용에 대한 별지 표 '보증금액'란 기재 상당의 보증금(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 해지됨으로써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러한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하고, 이러한 원고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의무(영업용 번호판 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보증금의 존재 및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 해지된 후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약정을 하였다면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증금의 액수에 관한 합의가 있었어야 할 것이나, 차량인수금액 중 보증금의 존부 및 액수에 관하여 전혀 특정이 되어 있지 않다.

②

설령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 제4조(보증금)를 이 사건 보증금 반환 규정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 제2항 상에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피고들이 양수를 희망할 때에는 차체의 양도로 보증금은 반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들이 이 사건 차량의 양수를 희망하지 않는 의사가 엿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 차체의 양도로써 보증금은 반환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③

피고들 중 일부는 차량인수금을 전 지입차주에게 지급하였는바, 전 지입차주에게 지급한 돈 중 일부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보증금을 원고에게 반환청구할 권원이 명확하지 않다.

④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 상 제29조에서는 예치금을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예치금으로 이 사건 차량 관련 과태료 및 세금체납 비용을 충당하고 있는바, 이로써 피고들은 실질적인 보증금에 해당하는 별도의 금액을 예치해 놓고 있고,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할 운송비에서 매월 관리비 명목으로 금원을 공제하고 있어 미납 지입료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보증금이 필요하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⑤

피고들로서도 다른 지입차주에게 이 사건 차량 및 원고의 영업용 번호판을 양도함으로써 다른 지입차주로부터 이 사건 보증금이 포함된 차량인수금을 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보증금은 소위 권리금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동시이행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피고들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보증금 반환 청구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보증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퇴직금 지급 청구

1)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 기간 동안 복장 등 기준, 출퇴근 시간과 지각 및 결근, 휴무기간, 배송 내용, 물품배송일지의 작성 등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을 통한 지휘·감독을 받은 점, 원고로부터 고정 월 급여를 받고, 업무평가와 평가 결과에 따른 지휘·감독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임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피고들 중 1년 이상 근로를 하지 아니한 피고 F, M, Q, X, AD, A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게 별지 표 '퇴직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상당의 퇴직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을 보아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기계, 기구 등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곧바로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안는 사업자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판결 등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 갑 제8, 9호증, 을 제37 내지 3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자신이 위탁받은 AG의 제품운송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 내지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의 기본적인 업무 내용, 업무시간 및 장소는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 내지 운송용역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더욱이 AG가 위탁한 제품운송업무는 운송일정과 운송경로가 인근지역으로 특정되어 있어 원고가 별도로 업무 내용 등을 정할 수 있는 부분은 크지 아니할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들은 이 사건 운송용역계약의 당사자로서 정하여진 운송일정 및 운송경로에 따라 AG의 제품운송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으나 그 업무수행 과정은 원칙적으로 피고들에게 일임되어 있다고 보이고, 운행 도중 사고나 특이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원고에게 통지하도록 한 것은 그로 인하여 정하여진 운송일정 및 운송경로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므로 이를 들어 피고들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원고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③

피고들은 상당한 자금을 투자하여 자체 운송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운수회사인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지입함으로써 일정 수준의 운송수익을 보장받는 대신에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른 독립적인 운송사업자로서의 권한 중 상당 부분을 포기하기로 한 것이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종속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원고가 피고들의 복장이나 차량관리 상태를 통제한 것은 화주인 AG의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와 동일성 식별을 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들의 업무 평가를 기준으로 일정한 불이익을 가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성실하고 안전한 차량 운행을 유도함으로써 종국적으로는 제품운송이 정확하고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는 모두 이 사건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에 양해된 사항으로 보인다.

⑤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의 내용상 피고들이 제3자로 하여금 자신의 운송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들이 정액의 운송용역비를 지급받은 것처럼 보이는 것은 운송일정 및 운송경로가 인근지역으로 특정되어 있는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⑥

피고들은 원고의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차량을 유지·관리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정(재판장) 장민석 강윤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